부동산임대업 업종 코드
안장순 세무회계사무소 (동안양세무서 앞 효성인텔리안 오피스텔 1층)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환:010-2654-7159 |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 |||||
코 드 번 호 |
종 목 |
적 용 범 위 및 기 준 |
단 순 경비율 |
기 준 경비율 | |
세 분 류 |
세세분류 | ||||
70. 부동산업 701. 부동산임대업 | |||||
701101 |
부동산 임대업 |
․주거용 건물 임대업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고가주택 임대 *전대(→701300) |
30.6 |
20.8 |
701102 |
부동산 임대업 |
․주거용 건물 임대업 |
◦고가주택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아파트,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등의 임대 *전대(→701300) |
45.3 |
27.5 |
701103 |
부동산 임대업 |
․주거용 건물 임대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에 따라 주택임대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임대사업자(5호이상 단독주택임대 포함) * 2001.1.1일 이후 임대사업개시자인 경우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할 필요없음 |
60.2 |
35.0 |
701104 |
부동산 임대업 |
․주거용 건물 임대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에 따라 주택임대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임대사업자 * 2001.1.1일 이후 임대사업개시자인 경우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할 필요없음 |
61.1 |
33.5 |
701201 |
부동산 임대업 |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
◦사업용 건물임대(공장건물 임대포함) ◦건물과 토지를 함께 임대한 경우 건물에 정착된 토지면적의 3배 이내의 토지포함 |
38.4 |
23.4 |
701202 |
부동산 임대업 |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
◦대지 소유자가 타인인 점포임대 (공장건물임대포함) ◦소규모 점포 임대 ∙해당 사업장의 연간 부동산 임대 수입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점포를 임대하는 사업자 |
36.9 |
24.4 |
코 드 번 호 |
종 목 |
적 용 범 위 및 기 준 |
단 순 경비율 |
기 준 경비율 | |
세 분 류 |
세세분류 | ||||
701203 |
부동산 임대업 |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임대 |
51.7 |
23.4 |
701204 |
부동산 임대업 |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
◦광고용 건물 임대 |
28.8 |
22.3 |
701300 |
부동산 임대업 |
․주거용 건물 임대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
◦임차부동산의 전대 또는 전전대에 따른 수입 |
37.3 |
9.3 |
701400 |
부동산 임대업 |
․기타 부동산 임대업 |
◦광고용 전답임대 ◦광고용 토지임대 포함 ◦임목, 조경수 등 임대 포함 |
10.1 |
8.5 |
701501 |
부동산 임대업 |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11조에 따라 보존등기된 공장재단의 대여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보존등기된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한 수입 ◦광업재단대여시 건물과 토지를 함께 임대한 경우 건물에 정착된 토지면적의 3배 이내로 토지포함 |
50.0 |
23.4 |
701502 |
부동산 임대업 |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11조에 따라 보존등기된 공장재단의 대여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보존등기된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한 수입 ◦광업재단대여시 건물과 토지를 함께 임대한 경우 건물에 정착된 토지면적의 3배 이내로 토지포함 |
58.0 |
25.8 |
701600 |
무형재산권 임대업 |
․무형재산권 임대업 |
◦광업권자·조광권자의 채굴에 관한 권리의 대여로 인한 수입 단,「소득세법 시행령」제101조제2항에 따른 분철료 수입 (→143200) |
74.7 |
24.6 |
701700 |
부동산 임대업 |
․기타 부동산 임대업 |
◦묘지를 개발하여 분묘기지권을 설정하고 분묘설치자로부터 받은 지료 등의 수입 |
89.0 |
24.6 |
코 드 번 호 |
종 목 |
적 용 범 위 및 기 준 |
단 순 경비율 |
기 준 경비율 | |
세 분 류 |
세세분류 | ||||
921404 (이동) |
부동산 임대업 |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
◦극장대관(연극, 쇼공연, 행사 등을 위하여 극장을 대관하는 업) |
80.7 |
3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