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회사설립

호텔업 회사설립 및 등록요건

플럭쳐 2012. 1. 20. 02:15

안장순 세무회계사무소

(동안양세무서 앞 효성인텔리안 오피스텔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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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업 회사설립 및 등록요건

 

 

1. 호텔업이란?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사업의 하나로 관광숙박업이 있으며, 관광숙박업에는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이 있다. 여기서 호텔업이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영업을 말한다.

 

 

2. 호텔업의 종류
① 관광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② 수상관광호텔업 :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③ 한국전통호텔업 :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④ 가족호텔업 :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3. 호텔업별 등록요건
(1) 관광호텔업
①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30실 이상 갖추고 있을 것
②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③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수상관광호텔업
① 수상관광호텔이 위치하는 수면은 공유수면관리법 또는 하천법에 따라 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을 것
②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③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④ 수상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오수 저장·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⑤ 구조물 및 선박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3) 한국전통호텔업
① 건축물의 외관은 전통가옥의 형태를 갖추고 있을 것
②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③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④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4) 가족호텔업
① 가족단위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이 객실별로 설치되어 있거나 층별로 공동취사장이 설치되어 있을 것
②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③ 객실별 면적이 19제곱미터 이상일 것
④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⑤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4. 호텔업 법인설립 요건
① 상호 : 호텔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반드시 그 상호에 호텔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 다만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는 관광호텔이라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
② 자본금 : 별도의 자본금 제한은 없다. 따라서 상법상 5천만원 이상이면 됨
③ 사업목적 : 호텔업 종류별로 특정함.
④ 임원자격 : 법인의 임원 중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으면 안된다. 등록후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여야 한다.
- 금치산자·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이법에 따라 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호텔업 등록절차
관광숙박업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위와같은 등록을 하기 전에 미리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한편, 관광사업을 양수한 자 또는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은 그 관광사업의 등록등 또는 신고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