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법인설립 형태(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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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법인설립 형태 (4가지)
1. 지방직영기업 형태
① 법인격 없음
② 상하수도사업 등 공공사업(대통령령에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이어야 함)
③ 공무원으로 조직됨
④ 예산 : 100% 지자체 부담
⑤ 사례 : 상하수도사업본부, 지하철건설본부 등
⑥ 근거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5조 (지방직영기업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직영기업을 설치·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치·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⑦ 장점 : 공익성 최대 발휘, 대관 정책 반영 용이.
⑧ 단점 : 민간경영기법 도입 불가, 지자체측면 조례제정 등 절차 복잡 및 장기간 소요, 조직의 비효율에 따른 부실화 우려.
2. 지방공사 형태
① 법인형태임
② 출자형태 : 50% 이상을 지자체가 출연
③ 사례 : 영양고추유통공사, 서울시 농수산물유통공사
④ 근거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지방공사의 설립)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⑤ 장점 : 공익성 최대 발휘, 대관 정책 반영 용이, 민간자본 참여 및 민간경영기법도입 가능.
⑥ 단점 : 민간경영기법 도입 미미, 지자체측면 조례제정 등 절차 복잡 및 장기간 소요, 관 의존도 심화 및 민.관 의견 대립시 조정기능 미흡.
3. 지방공단 형태
① 법인형태임
② 출자형태 : 50% 이상을 지자체가 출연
③ 지방공사와의 구분 :
- 설립요건 및 법형식은 거의 동일함
- 단지, 명칭만 다를 뿐임(공사 대신 공단, 사장 대신 이사장 등의 호칭을 씀)
- 관행상 도로나 주차관리사업 등의 경우 공단형태가 흔함
④ 사례 :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공단
⑤ 근거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설립·운영)
-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⑥ 장점 : 공익성 최대 발휘, 대관 정책 반영 용이.
⑦ 단점 : 민간경영기법 도입 미미, 지자체측면 조례제정 등 절차 복잡 및 장기간 소요.
4. 지자체 출자법인(주식회사형)
① 상법에 규정된 주식회사형태임
② 출자형태 : 지자체가 출연 50%미만, 민간50%이상
③ 지자체 출자법인의 사업목적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할 수 있는 법인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어야 함
-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 상하수도 사업 등 공공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에 미달하는 사업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을 제외한다)
④ 사례 : 정읍시 농산물유통주식회사
⑤ 근거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설립)
-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 또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이하 "출연법인"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추가로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출자·출연의 타당성 여부 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⑥ 장점 : 민간경영기법 도입 및 전문경영인 영입으로 조직 활성화, 외부 경영환경 대응 용이. 행정과 경영 분리로 지자체 부담 완화,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로 지속 경영 유리, 대외투자 유치로 해외수출 유리.
⑦ 단점 : 수익성 위주 경영시 공익성 약화 우려, 경영악화시 지자체 의존도 심화 우려, 농업인과 전문경영인 충돌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