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설립절차
안장순 세무회계사무소 (동안양세무서 앞 효성인텔리안 오피스텔 1층)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환:010-2654-7159 |
전문건설업 설립절차
1. 전문건설업의 종류(사업목적)
① 실내건축공사업
② 토공사업 :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③ 미장,방수공사업
④ 도장공사업
⑤ 비계, 구조물해체공사업 : 건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또는 말뚝을 박거나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⑥ 창호공사업
⑦ 철근, 콘크리트공사업
⑧ 철물공사업 : 철물 또는 기타 금속류로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⑨ 기계설비공사업 : 건축물, 프랜트 기타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
⑩ 건축물조립공사업
⑪ 기타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포장공사업, 수중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온실설치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제2종, 제3종), 난방시공업(제1종, 제2종, 제3종), 시설물유지관리업, 석공사업, 조적공사업, 지붕·판금공사업
2. 전문건설업별 최저자본금
전문건설업의 경우엔 보통의 경우 최저자본금이 2억원이면 된다. 그러나 다음의 전문건설업경우엔 법정최저자본금이 상한이 다르다.
① 철도·궤도공사업, 포장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경우 : 최저자본금 3억원
② 철강재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의 경우 : 최저자본금 10억원
③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제3종), 난방시공업(제1종, 제2종, 제3종)의 경우 : 최저자본금에 관한 제한이 없으므로 5천만원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다.
3. 전문건설업별 등록기준
전문건설업은 각각이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기타사항 등 등록기준이 종류별로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건설협회에 문의하면 된다.
4. 전문건설업의 등록시 구비서류
① 건설업 등록신청서
② 법인등기부등본
③ 대표자 및 임원명단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공인회계사 또는 건교부장관이 지정한 경영전문진단기관에서 발행한 기업진단보고서
⑥ 자본금 기준에 상당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전문건설공제조합발행)
⑦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신청자 작성)
⑧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또는 상근근로계약서(기능계기술자)
⑨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사본 또는 경력수첩사본(원본지참)
⑩ 사무실 보유 증빙서류
⑪ 건설공사용 시설 장비보유 현황
⑫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각 공제조합 및 서울보증보험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