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란?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 (동안양세무서 앞 효성인테리안 오피스텔 1층)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환:010-2654-7159 |
Ⅰ.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부동산(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아파트 분양권 등)와 같은 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소득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
-기타자산(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등)의 양도소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로서 보유요건 및 거주요건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2.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2011년 1월 5일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 입니다.
-양도시기는 원칙이 대금청산일임(예외적으로 대금청산일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2011년부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폐지되고, 무신고시 가산세가 20% 부과되었습니다.
3. 확정신고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여야합니다. 다만,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정부에서 결정·고지하게 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20%(또는 40%), 납부가산세 1일 0.03%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4.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및 물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 1천만원를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할 세액의 1/2이하의 금액
-공공사업을 위하여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공공용지보상채권으로 받는 경우 그 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액이 1천만월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확정 신고기한 10일 전까지 물납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