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회사설립

정비사업전문관리회사 설립절차

플럭쳐 2012. 1. 20. 02:01

안장순 세무회계사무소

(동안양세무서 앞 효성인텔리안 오피스텔 1층)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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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전문관리회사 설립절차

 

 

1. 정비사업전문관리회사 설립개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정비사업 즉, ①주거환경개선사업, ②주택재개발사업, ③주택재건축사업, ④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정비사업전문관리회사라 한다. 이와같은 정비사업전문관리회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회사설립의 특이점
① 근거법령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② 회사명칭 : 특별한 제한은 없다. 즉, 회사명에 정비사업자임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
③ 자본금규모 : 자본금은 5억원 이상. 단, 개인사업자는 10억원 이상.
④ 사업목적 :
-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 분양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 설계도서의 검토 및 공사비 변동내역의 검토
- 그 밖에 조합의 업무중 조합이 요청하는 것
⑤ 겸업금지 :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이 경우 당해 정비사업전문관리회사와 계열사의 관계에 있는 회사 및 당해 정비사업전문관리회사와 상호 출자한 관계인 회사도 같은 회사로 간주한다.
- 건축물의 철거
- 정비사업의 설계
- 정비사업의 시공
- 정비사업의 회계감사
- 안전진단업무
⑥ 이사 등의 자격 : 다음의 자는 회사의 업무를 대표 또는 보조하는 임직원이 될 수 없다.
-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집행면제)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인의 대표 또는 보조하는 임직원중 위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3. 건설교통부 등록절차
정비사업전문관리회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자본금과 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 또는 변경(자본금이 증액된 경우와 기술인력이 증가한 경우 제외)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