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여업(렌트카사업) 회사설립
안장순 세무회계사무소 (동안양세무서 앞 효성인텔리안 오피스텔 1층)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환:010-2654-7159 |
자동차대여업(렌트카사업) 회사설립
1. 법인설립절차의 특이점
① 근거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② 자본금의 규모 : 특별한 제한 없음
③ 사업목적(업태,종목)
- 자동차 렌트업
- 승용자동차 렌트업
- 리무진 및 승객용승합차 대여업
- 각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④ 임원 : 아래의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을 받고 형 종료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인 자
- 운송사업의 면허,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⑤ 그 밖의 경우 일반적인 법인설립절차와 동일함
2. 건설교통부(시.도지사) 등록절차
① 아래 요건을 갖춘 후 본점소재지의 관할관청(시.도지사)에 등록할 것(제29조).
- 등록기준대수 : 50대
- 보유차고의 면적기준
. 자동차 : 13㎡ - 16㎡
. 소형승합자동차 : 15㎡ - 18㎡
. 대형승합자동차 : 23㎡ - 26㎡
- 사무실 : 배차관리 등 대여사업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시설을 갖출 것
② 등록서류
-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신청서
- 사업계획서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 보유한 사업용자동차의 명세서(차번호·차종·연식·등록일 포함) 또는 자동차매매계약서
- 차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그 밖의 등록절차 관련 문의사항은 관할관청(시청,도청)에 문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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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 신청서 1부 .
2. 사업계획서 1부
3. 신청인(법인인 경우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본적(호주)을 기재한 명세서 1부.
4. 자동차매매계약서(차종, 연식, 등록일, 자도차번호포함)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1부.
5. 사무실 및 차고지확보에 따른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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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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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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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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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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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대여약관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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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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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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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 도로교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