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

문화센터의 영리·비영리사업 해당여부 및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판단

플럭쳐 2012. 1. 17. 22:05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

(동안양세무서 앞 효성인테리안 오피스텔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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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센터의 영리·비영리사업 해당여부 및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문화센터는 평생교육시설에 해당되며,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되는 시설이고 8가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문화센터)가 존재함. 즉,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지식·인력개발관련 평생교육시설 등이 있다. 따라서평생교육법에 따라 8가지 유형의 평생교육시설 이외에 인허가 등을 득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개인사업자는 인허가를 득할 수 없고 상법상의 법인이나 민법상의 사단·재단법인 형태로 인허가를 득할 수 있다. 즉 영리·비영리 사업자의 규정은 없으나 8가지 형태 이외의 설립이 어렵다.

 

현재 인허가 등을 득하지 않고 사단법인 형태의 협회에 개인사업자로 지부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 경우 

평생교육법 제6조에는“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정에서 교습과정으로 정하지 아니한 과목(의학 종교 등 제외)에 해당되면 않으면 사업영위에 문제가 되지 않으나  수강료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문화센터를 운영하는 대표 문화센터는  풀잎문화센터가 있으며, 이는 각 개인사업자의 회원제 형태로 운영는 것으로 판단된다.

 

 

1. 문화센터는 신고 업종인가?

평생교육원("문화센터") 에 관한 규정은 평생교육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청 평생교육시설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신고업종에 해당하고 신고된 경우에 한해서 부가가치세법상 면사사업으로 인정된다.

다만, 일부 문화센터의 경우 "신고증" 없이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수강료를 재료비 등의 형태로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2. 평생교육시설("문화센터") 신고를 위해서 준비할 사항은 무었인가?

8가지 유형에 따라 요건이나 준비사항은 각각 다르다. 여기에서는 특정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일반 상법상 법인이나 사단법인이  평생교육시설로 전환할 수 있는 요건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평생교육시설로 신고되지 않은 상법상의 주식회사나 사단법인을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도록하여 이를 양성화 하고자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제38조, 동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을 평생교육시설로 전환하고 있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신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식·인력개발사업의 경영자는 관련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설치신고, 처리절차, 신고사항 변경, 폐쇄통보 등은 시행령 제49조 준용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과 동일 

 

▶지식·인력개발사업의 범위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요건(아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①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는 1년 이상 경영 실적이 있는 법인

   :상법상의 법인,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재단·사단법인 포함),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을 포함

②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일 것

    자본금: 상사법인 및 이에 준하는 특수법인의 경우

    자   산: 민법상 비영리법인 및 이에 준하는 특수법인의 경우(정관상의 기본재산)

③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할 것

    전문인력: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운영프로그램과 관련한 전임 종사자(단순 노무자 및 계약직 제외)

 

 

▶ 설치요건으로 자본금·자산 3억원, 전문인력 5명 이상의 법인으로 한정한 이유

①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시설·설비와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임을 고려한 것임

② 특히, 경영실적을 1년 이상 요구한 것은 소규모 영세기관이 난립되고 시설의 잦은 폐쇄 등으로 인하여 당초 제도 도입의 취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의 학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임

③ 이들 설치 요건은 각 시설마다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이기 때문에 지역을 다리하여 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는 이들

    조건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함.

 

▶구비서류 : 별지 제14호 서식

 

 

 

3. 문화센터는 허가를 득한 경우 면세사업에 해당하는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그밖의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부령 제30조).

 

다만, 다음 각 호의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제외한다.

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의 무도학원(2011.7.1부터 과세)

② "도로교통법" 제2조 제30호의 자동차운전학원(2012.7.1부터 과세)

 

면세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 등에서 지식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므로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한 상태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예를 들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시설·교습과정 및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각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을 교육하는 사업은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부가 46015-2398. 1999.8.10).

 

또한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물론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실습자재 그 밖에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때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면세한다(부통 12-30-1).

 

 

(1)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평생교육법에 따라 교육청에 신고등을 하는 교육기관이므로 면세사업에 해당한다.

 

 

(2) 면세사업의 포기가 가능한가?

면세사업은 일정한 포기 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포기가 불가능하다...따라서 포기 가능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무조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하게 된다.

 

1) 면세 포기가능 유형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는 면세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는 아니다. 면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임의대로 면세포기를 허용하면 거래상대방이 그 만큼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하게 되므로 세무담이 증가하게 된다. 예를 들어 면세대상인 식료품이나 의료보건용역 등에 대하여 면세포기를 허용한다면 역진성을 완화하고자 하는 법리상 당초의 면세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나게 되므로 면세포기의 대상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다음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면세포기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부법 제12조 제4항)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

-면세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저술가·작곡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종교·자선·학술·구호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포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부령 제47조 제1항). 그러므로 이 시행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상 면세포기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평생교육시설("문화센터")는 허가를 득한 경우에도 영리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가?

평생교육법에서는 8개 유형의 평생교육시설을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영리//비영리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

또한 사업자 부설 평생교육시설과 지식/인력개발관련 평생교육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기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경우에도 학교 또는 사단법인등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영리목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신고된 평생교육시설("문화센터")가 영리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회계 및 세무실무

문화센터("평생교육시설")의 경우 별도 매출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함.

매출: 평생교육시설로 신고등이 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이며, 프로그램 기록을 기준으로 일일 매출만 확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강사료: 고용된 경우-급여, 독립되어 강의를 반복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3.3%, 강의를 일시적으로 하는 경우-기타소득으로 80%

           비용공제후 22% 원천징수

 

 

6. 신고된 평생교육시설("문화센터")가 비영리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회계 및 세무실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제목:

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센터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요지: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관련하여 기 회신사례(서면3팀-792, 2006.04.28)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5-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외교통상부 산하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의한 비영리 특별법인)이 우리나라와 외국간의 각종 교류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친전을 증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1991년 설립되었음.

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센터는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여 우리국민에게 다양한 외국문화 체험기회 등을 제공하고자 2005년 9월 개관하여 전시, 공연, 세미나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영리목적이 아닌 사업성과를 높이는 차원에서 아래와 같이 관련 입장료 등을 부과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① 문화센터가 주최하는 전시, 음악회 등 문화예술사업에 대해 수익성 사업이 아닌 소요예산 일부 충당 등을 위한 소정의 입장료

② 전시 개최시 전시회 설명자료에 해당하는 도록(카탈로그)의 판매

③ 문화센터에서 개최하는 강좌의 수강자에게 수강료를 부과

④ 외부기관에 대여하는 실비차원의 전시실 대관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예술창작품ㆍ예술행사ㆍ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9. 12. 28. 개정)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은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으로 한다. 다만, 골동품(관세율표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1993. 12. 31. 단서개정)

②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예술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발표회ㆍ연구회ㆍ경연대회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 (1999. 12. 31. 개정)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문화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2006. 2. 9.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5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7조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1. 4. 3. 신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5-7 【예술행사ㆍ문화행사의 범위】

① 영 제36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는 행사주최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학ㆍ미술ㆍ음악ㆍ연극 및 문화 등의 발표회ㆍ연주회ㆍ연구회ㆍ경연대회 등을 말한다. (2000. 8. 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행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 (2000. 8. 1. 신설)

1.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을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등의 형식을 통해 주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아닐 것 (2000. 8. 1. 신설)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 공공단체가 공식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행사 (2000. 8. 1. 신설)

3.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입장료 수입이 실비변상적이거나 부족한 경비를 협찬에 의존하는 행사 (2000. 8. 1. 신설)

4. 자선목적의 예술행사로서 사전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의 전액을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행사 (2000. 8. 1. 신설)

5. 비영리단체가 공익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2000. 8. 1. 신설)

6.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서 영리성이 없는 행사 (2000. 8. 1.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007. 2. 28. 개정)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1999. 12. 31.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792, 2006.04.28】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5 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제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제목: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여부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동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경우 동 사업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이하 “위탁사업”이라 함)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동 위탁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익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은 그 위탁사업 대행에 대한 대가로 별도의 성과금을 지급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위탁사업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위탁사업 대행에 따른 대가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성과금은 같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사회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보급과 사회체육 지도자양성 및 훈련사업,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임

- 질의법인은 ○○구청과 ◇◇국민체육센타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하여 생활체육의 보급 및 진흥 육성사업을 수행하기로 함

- 위탁기간은 3년(’09년 12월~’12년 11월)이며, △△사회체육센타가 2억원을 ○○구청이 인정하는 국민체육센타 시설회계의 별도 공용계좌로 출연하고, 출연금은 영도구청의 허가를 받아 집행함

- 생활체육 프로그램별 요금은 민간시설보다 저렴하게 책정하여(○○구청 승인) ○○구청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체육센타의 관리·운영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계약기간 중 취득한 비품 등 고정자산의 소유권은 계약만료시 ○○구청에 무상 귀속되며, 프로그램별 회비수입의 7% 상당액을 시설보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함(동 금액은 ○○구청만이 집행할 수 있음)

- 프로그램별 회비수입금액에서 발생된 잉여금은 전액 ○○구청에 입금하되, 잉여금의 15% 범위 이내에서 ○○구청은 △△사회체육센타에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음

- 1년간 예산안을 ○○구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집행하며, 매년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구청은 운영상황 전반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장부 기타서류를 검사할 수 있음

-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 계약기간내에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물은 체육센타 부담으로 원상회복 인도하여야 함

 

□ 질의요지

1) △△사회체육센타가 상기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소유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생활체육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수익사업 여부

2) 생활체육사업에서 발생된 잉여금이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잉여금의 일부(15%)를 성과금으로 수령할 경우 성과금의 수익사업 여부


【關聯法令】

법인세법 제2조 【납세의무】 (중략)

내국법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1. 12. 31. 개정)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2008. 12. 26.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 12. 28. 개정)

2. 청산소득 (1998. 12. 28. 개정)

3. 제55조의 2 및 제9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2008. 12. 26. 신설)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2008. 12. 26.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009. 2. 4. 개정) (이하생략)


【關聯例規】

재법인46012-146(2002.09.09)

【질의】

(질의 1)

○○시 시설관리공단이 ○○시의 시설물을 관리운영하고 ○○시로부터 수령하는 대행사업비 중 대행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금액(대행사업직접관리비)과 공단지원부서에 소요되는 금액(대행사업간접관리비)의 합계액 전액이 법인세 과세소득인지 아니면 공단지원부서 소요금액(대행사업간접관리비)만 과세소득인지 여부

(질의 2)

지방자치단체의 대행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면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 직접관리비 운영(기 전입된 대행사업종사직원의 퇴직급여충당금 운영이자 포함)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

【회신】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의하여 설립된 시설관리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하는 대행사업비는 법인세법 제15조에 의하여 직접관리비와 간접관리비의 구분에 관계없이 모두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대행사업비를 관리하면서 발생되는 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에 동 이자는 예수금에 해당되어 과세가 되지 않는 것이나, 동 이자가 시설관리공단 명의의 예금에서 발생되면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것임.


법인-784, 2009.07.13

【질의】

(사실관계)

- 질의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조)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근로자복지기본법에서 정한 사업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 일시적인 경영난에 처한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유지를 위하여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함.

-“고용유지자금대부사업”을 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2009.6.1.부터 2009.12.3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함. 고용유지대부사업 예산규모는 600억원임.

- 동 예산과는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의 위탁시행과 관련하여 노동부로부터 출연금으로 인건비, 정보화경비, 기타경비 등 총 18억원을 수령함.

- 질의공단은 매월 대부사업 실적, 이자수입, 상환금액 등 사업운용실적을 익월 10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채무자로부터 회수한 대부금의 원금과 이자는 매년 12월31일까지 모두 노동부에 상환함.

(질의요지)

1) 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는 “고용유지자금 대부사업”이 법인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갑설〉공단이 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는 대부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 중 기타 여신금융업이므로 수익사업임.

〈을설〉채무자로부터 상환되는 원금과 이자는 노동부로 상환되므로 국가에 귀속되어 과세되지 아니함.

2) 노동부로부터 “고용유지자금 대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부받은 출연금이 법인세 과세되는 수익사업 해당여부

3) 고용유지자금 대부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될 경우 공단이 매월 수령하는 이자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4) 고용유지자금 대부사업이 수익사업일 경우 차입자가 고용유지대부금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당해 대부금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이 노동부로부터 고용유지자금 대부사업을 위탁받아 고용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대부하고 상환받은 대부원금 및 이자가 노동부로 귀속되는 경우 고용유지자금 대부사업의 관련 손익은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고용유지자금 대부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가로 노동부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출연금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서면2팀-1777(2005.11.04)

【질의】

(사실관계)

지자체 산하에 시설물관리공단은 영리내국법인으로서 시설물의 위탁관리를 주요 임무로 하고 해당 지자체로부터 대행사업비를 수령하여 동 시설물의 관리에 투입되는 비용으로 지출 하고 있는 바, 매년말 수령한 대행사업비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지자체로 반납하고 있으며, 다만 사용자금 등의 일시 예치로 인하여 이자소득만 발생하고 있으며 별도의 수익사업이 발생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로서 매년말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에 관련된 것임.

(질의내용)

〈갑설〉 당해 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이므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된 법인세는 분리과세로서 종료하고 별도의 법인세신고는 하지 아니하는 것임.

〈을설〉 별도의 수익사업이 없다하더라도 일반적인 영리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고를 종료하고 이 경우 결손이 발생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시설관리공단이 지방자치단체와 시설물 관리에 대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 동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서 시설물 사용료에 대한 수입금액 전액이 지자체에 귀속되고 공단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공단에 직접 귀속되는 시설물 사용료에 대한 수입금액 및 공단이 지자체로부터 관리ㆍ운영의 대가로 받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 제도46012-12496(2001.07.31)

【질의】

1. 본 공단 현황

가. 본 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천시가 전액 출자하여 1999. 7. 1 설립한 공공업무대행기관으로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사업, 문화사업, 시설관리사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생활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공단설립조례 제1조),

나. 부천시의 노상·노외주차장관리운영 및 ○○○문화센터와 시민회관의 관리운영과 체육시설관리운영(현재는 ○○체육관)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자체사업은 없음),

다. 상기 대행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시설비, 인건비, 부대경비 등)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전액 부천시가 부담하고 있으며, 대행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주차요금, 수강료, 시설이용료 등)은 행정자치부 지침과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전액 부천시 세외수입으로 납부하고 있어(독립채산제 미실시, 전국 30여개 지방공단이 모두 우리와 같은 회계제도임)

라. 자체수입은 시로부터 받는 수탁금 등을 관리하기 위한 예금통장의 이자소득만 있게 되는데, 이자소득 또한 부천시에 납부하고 있고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은행 등에서 원천징수하고 있음.

2. 질의요지

본 공단의 부천시 업무대행사업이 수익사업이 아니라면, 법인세법 제60조에 규정한 법인세과세표준 등의 신고 대신에 법인세법 제6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법인세·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를 아니해도 되는지 여부

【회신】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은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천시와 시설물관리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동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서 시설물사용료에 대한 수입금액 전액이 부천시에 귀속되고 공단은 부천시로부터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대한 경비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 법인46012-1741(2000.08.10)

【질의】

지방공기업법 제76조동법시행령 제66조에 의거 설립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이 양천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양천구 재산인 구립문화체육센터, 공영주차장, 공영테니스장 등 시설물을 관리·운영하면서

o 구립문화체육센터 회비, 공영주차장 주차료, 공영테니스장 사용료 등을 공단 이사장 명의로 징수하여, 공단 직원의 인건비 및 경비로 사용하고 남은 징수금액을 매분기 또는 매기별로 정산하여 구금고에 입금시킴으로써 수입이 사실상 양천구에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o 상기 사업장별 사용료를 공단 이사장 명의로 징수하여 매월 정산에 의해 징수금액 전액을 구 금고에 입금시킴으로써 수입이 양천구에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o 상기 사업장별 사용료를 징수하여 예금으로 관리하면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도 구금고에 입금시키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이자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신】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 양천구와 시설물 관리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동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서 시설물 사용료에 대한 수입금액 전액이 양천구에 귀속되고 공단은 양천구로부터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대한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공단에 직접 귀속되는 시설물 사용료에 대한 수입금액 및 공단이 양천구로부터 관리·운영의 대가로 받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적부2001-1020(2002.01.22)

(9)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때, 청구법인은 국가(○○부)가 수행하여야 할 국립공원개발사업 및 호우피해복구 보상금지급 등의 사업을 단순히 대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의 예산으로 편성된 대행사업비를 정부의 예산 및 집행 계획에 따라 수령한 후 국가를 대신해 예산을 집행하여 취득한 부동산 등 재산은 국유재산이 되고, 사업비로 집행하지 못한 미집행잔액과 이자 등 잡수익 등을 정산하여 연도말에 전액 국가에 반환하고 있으며, 대행역무계약서상 청구법인은 사업의 대행자이고, 시행자는 국가로서 청구법인은 대행사업비로 수령한 금액을 예산회계법을 준용하여 특별회계로 자체사업(일반회계)과 구분하여 관리하고, 동 사업과 관련하여 환경부의 업무감사와 감독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때,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단순히 대행하는 청구법인이 환경부로부터 대행사업비로 지급받은 금액을 국립공원관리용역 제공의 대가로 보기는 실질상 무리라고 판단된다.(중략)

(11) 그렇다면, 대행사업의 효과가 사업의 주체인 국가에 귀속되고, 청구법인은 국가를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단순히 정부의 예산회계관계 법령에 따라 대행사업비를 수령하여 지급업무를 대행한 것일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상 비영리 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한 것으로도 보기 어려운 이 건의 경우, 국가로부터 대행사업비로 수령한 금액을 국립공원용역 제공의 대가라 하여 계산서 교부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환경부로부터 당초 수령한 금액과 그 정산반환금을 가산세 과세대상으로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서면2팀-1316(2005.08.17)

【질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되어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아 노동부나 관할구청으로부터 수강생을 지정받고 대가를 노동부나 관할구청으로부터 수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노동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 받는 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교육서비스업 중,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을 경영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제 목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범위

[ 요 지 ]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의 범위는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회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질의법인의 문화센터에서 수행하는 문화행사 등과 관련하여 부과하는 입장료, 수강료, 대관경비 및 카탈로그 판매수입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여부는 기존 예규(서이46012-10058, 2001.08.30 ; 법인46012-476, 1998.02.25 ; 법인46012-2600, 1994.09.1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수익사업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에 의해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회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부 산하기관인 비영리법인으로 당해법인의 문화센터에서 아래의 문화예술사업의 행사에 대해 입장료와 경비 등을 모두 부과할 경우 또는 1년에 일정수의 행사에 한해 입장료등을 부과할 경우 수익사업 여부

-아 래-

① 문화센터가 주최하는 전시, 음악회 등 문화예술사업에 입장료 부과

② 전시회 개최시 동 전시회관련 카탈로그 판매

③ 문화센터에서 개최하는 강좌에 참석한 수강생에 대한 수강료 부과

④ 외부기관에 대한 전시실 대관료 및 실비차원의 시설 대관경비 부과

 

○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문화행사와 관련한 실비상당 입장료 등을 부과시 수익사업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중 략)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회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5. 2. 28.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3-2…2 【수익사업의 범위】

규칙 제1조 규정의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회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2001. 11. 1. 개정)

1. 하절기에 있어서만 행하여지는 해수욕장에 있어서의 대석수입

2. 큰 행사에 있어서의 물품판매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1998. 12. 28.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라 한다) (1998. 12. 28. 개정)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② 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③ 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1999. 5. 24. 개정)

④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 (2005. 2. 28. 후단개정)

⑤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1999. 5. 24. 개정)

⑥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ㆍ사용시간ㆍ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999. 5. 24. 개정)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1999. 5. 24. 개정)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1999. 5. 24. 개정)

3.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1999. 5. 24. 개정)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 (1999. 5. 24. 개정)

 

 

법인세법 제110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에 한한다)이 새로 수익사업(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한한다)을 개시한 때에는 그 개시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에 관련된 대차대조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1. 법인의 명칭 (1998. 12. 28. 개정)

2.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2005. 12. 31. 개정)

3. 대표자의 성명과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1998. 12. 28. 개정)

4. 고유목적사업 (1998. 12. 28. 개정)

5. 수익사업의 종류 (1998. 12. 28. 개정)

6. 수익사업개시일 (1998. 12. 28. 개정)

7. 수익사업의 사업장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제112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납세의무있는 법인은 장부를 비치하고 복식부기에 의하여 이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빙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은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6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이46012-10058, 2001.08.30

【질의】

 

(상황)

사단법인 ○○○연수원은 사회진흥향상을 위한 범국민정신교육 및 새마을운동요원의 교육실시와 계도와 지역사회개발요원에 대한 교육 및 청소년의 수련교육을 목적사업을 하여 행정자치부 허가를 득한 비영리법인임. 허가조건상 피교육생으로부터 받은 교육비는 강사료, 급식비 등의 직접교육비부분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질의)

상기 비영리법인이 목적사업 수행을 통해 연수원에 입소한 피교육생으로부터 받은 실비상당액의 교육비를 허가조건대로 강사료 등의 직접 교육비부문에 사용할 경우 동 교육비 수수행위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476, 1998.02.25

 

【질의】

지진의 체계적인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득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이 건설교통부 등에 지진관련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실비로 지급받는 연구수당 등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회신】

비영리법인이 지진관련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2600, 1994.09.12

 

【질의】

o ○○체육센터는 ○○시로부터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

* 유아수영, 생활스포츠, 해양스포츠등의 프로그램

o 동 센터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에는 참가자격의 제한이 없고 최소한의 참가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킴(타단체, 기관등의 참가비의 20∼30%)

 

1. 실비수준의 참가비를 받고 운영하는 체육시설운영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2. 건물의 일부를 체육용품 판매자에게 임대하고 있는 바, 이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회신】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에 열거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귀 법인의 ○○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체육시설운영업과 부동산임대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국심2000전1155, 2000.09.08

수협’이 면세용 유류를 어민에게 실비판매하더라도 ‘수익사업’에 해당해 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시는 가산세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