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중간예납

플럭쳐 2012. 1. 15. 23:42

안장순 세무회계사무소

(동안양세무서 앞 효성인텔리안 1층)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환:010-2654-7159

 

 

중간예납

 

1.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임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

 

신규사업자

2011.1.1. 현재 사업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2011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

휴․폐업자

2011.6.30. 이전 휴․폐업자

2011.6.30. 이후 폐업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사람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사업소득 중 수시부과하는 소득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사람

방문판매에 따른 판매수당 등을 받는 사람(2010년 귀속분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 한함)

주택조합 또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납세조합

가입자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 중(2011.1.1~6.30)에 해당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자

중간예납기간 중(2011.1.1~6.30)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소액부징수자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 소득세 중간예납제도의 취지

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금년 상반기(1.1~6.30)의 소득세에 대해 11월에 내는 것임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수령시 소득세를 원천징수방식으로 납부함

중간예납을 신고제로 운영하는 법인세와 달리, 소득세를 고지제로 운영하는 것은, 개인 자영업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취지이며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추계액신고를 할 수 있게 하여, 고지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음

2. 중간예납세액 계산

아래 산출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이 계산되며, 중간예납 대상 납세자에게는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로 고지합니다.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1/2 -

[

중간예납기간 중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

*중간예납

기 준 액

=[

전 년 도

중간예납

세액 ①

+

확정신고 자진납부

세액 ②

+

결정․경정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포함)③

+

기한후․수정신고 추가자진납부세액

(가산세포함)④

]

 

- 환급세액

 

*중간예납기준액

①2010.11월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② 2011. 5월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③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국세기본법」에 의한 기한 후 신고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과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환급세액(「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 포함)

3. 중간예납세액의 고지납부 및 분납

가.중간예납세액의 고지:2011.11.1일 납세고지서를 발부함

나.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 :2011.11.30.(수)

 

다. 분납대상 및 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①분납대상자: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분납가능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예)30,000,010원인 경우 15,000,000원을 분납할 수 있으므로, 15,000,010원은 11.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2012.1.31(화)

라.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및 분납

전액 납부하는 경우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전자납

*HTS 홈페이지에서 전자납부 → 납부유형(→고지분납부)을 선택하여 전자납부 할 수 있음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자진납부서에 기재하여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

*자진납부서는 국세청홈페이지 [신고납부] - [납부안내]에서 납부서작성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납세고지서에 적힌 담당자 전화번호로 납세고지서 금액을 수정하여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재작성하여 송달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분납세액의 납부

-분납가능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분납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2012.1.2~5일경에 발부하게 되므로 납세고지서로 금융회사에 납부하거나 전자납

․분납사례별 납부방법 및 납부서 작성 프로그램 다운로드 방법 (☞ 11, 13쪽)

 

 

4. 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신고(소득세법 제65조 제3항 및 제5항)

가.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

중간예납세액은 관할세무서에서 고지한 납세고지서에 의하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거나 하여야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

2011.1.1~6.30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 신고․납부할 수 있음

2010년분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은 없으나, 2011년도의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 신고․납부하여야 함

나.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다음 순서에 따라 계산)

①종합소득과세표준=(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 × 2)

- 종합소득공제

②종합소득산출세액=종합소득과세표준×기본세율(6%~35%)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35%

1,490만원

③중간예납추계액=(종합소득산출세액÷2)-(2011.6.30일까지 종합소득에 대한 감면세액, 세액공제액,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 신고 산출세액․수시부과세액과 원천징수세액)

다.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제출 및 자진납부기한 : 2011.11.30(수)

 

5.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신고(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3항)

가.중간예납세액 신고대상자

중간예납대상자가 중간예납기간중에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또는 임투자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

- 당해 중간예납세에서 동 투자분에 해당하는 세액공제액 차감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음

나.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최종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세액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임시투자세액공제

임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 중간예납기간 중 공제대상 투자금액 × 공제율

<공제율>

구 분

공제율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임시투자

세액공제

중소기업

5%(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일반기업

4%(수도권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안)

5%(수도권 밖)

세액공제 한도액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후 산정된 중간예납세액이 전년도 최저한세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에 상당하는 세액공제액은 차감하지 아니함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한도

(해당연도 상시근로자 수 - 해당연도 최초 상시근로계약 체결 청년근로자 수 - 전년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 중간예납기간의 청년근로자 수 × 1천 5백만원

다.신고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려는 경우 2011.11.30(수)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중간예납세액신고서를 제출하여야

라.관련규정(조세특례제한법)

-법 제26조,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시행규칙 제14조【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10의2호

6. 기타 안내사항

가.세목코드

납세고지서 납부:2011-11-7-10(분납분은 2012-01-7-10)

②자진신고 납부: 2011-11-3-10(분납분은 2012-01-3-10)

*주의 : 중간예납 고지분을 자진납부서로 납부하는 경우에도 ①의 세목코드로 기재

나.분납기한 : 2012.1.31(화)

다.전자신고에 관한 사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신고」와 「소득세 중간예납세신고」 전자신고

-서면신고 또는 전자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

라.소득세분 지방소득세에 관한 사항

-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중간예납 시에는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은 제외]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남양주시(와부읍, 진접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 및 오남읍만 해당)

용인시(신갈동, 하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지곡동, 공세동, 고매동, 농서동, 서천동, 언남동, 청덕동, 마북동, 동백동, 중동, 상하동, 보정동,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복동, 남사면, 이동면 및 원삼면 목신리·죽릉리·학일리·독성리·고당리·문촌리만 해당)

○연천군 ○포천시 ○양주시

○김포시 ○화성시

안성시(가사동, 가현동, 명륜동, 숭인동, 봉남동, 구포동, 동본동, 영동, 봉산동, 성남동, 창전동, 낙원동, 옥천동, 현수동, 발화동, 옥산동, 석정동, 서인동, 인지동, 아양동, 신흥동, 도기동, 계동, 중리동, 사곡동, 금석동, 당왕동, 신모산동, 신소현동, 신건지동, 금산동, 연지동, 대천동, 대덕면, 미양면, 공도읍, 원곡면,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양성면, 고삼면, 죽산면 두교리·당목리·칠장리 및 삼죽면 마전리·미장리·진촌리·기솔리·내강리만 해당)

인천광역시 중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 국가산업단지

시흥시 중 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이천시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만 해당)

○용인시(김량장동, 남동, 역북동, 삼가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만 해당)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광주시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죽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율곡리·내장리·배태리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