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
안장순 세무회계사무소 (동안양세무서 앞 효성인텔리안 1층)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환:010-2654-7159
중간예납
1.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가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임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됨
신규사업자 |
2011.1.1. 현재 사업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2011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 |
휴․폐업자 |
2011.6.30. 이전 휴․폐업자 2011.6.30. 이후 폐업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사람 |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
사업소득 중 수시부과하는 소득 | |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 |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사람 | |
방문판매에 따른 판매수당 등을 받는 사람(2010년 귀속분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 한함) | |
주택조합 또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
납세조합 가입자 |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 중(2011.1.1~6.30)에 해당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
부동산매매업자 |
중간예납기간 중(2011.1.1~6.30)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
소액부징수자 |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
? 소득세 중간예납제도의 취지 |
․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금년 상반기(1.1~6.30)의 소득세에 대해 11월에 내는 것임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수령시 소득세를 원천징수방식으로 납부함 ․중간예납을 신고제로 운영하는 법인세와 달리, 소득세를 고지제로 운영하는 것은, 개인 자영업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취지이며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추계액신고를 할 수 있게 하여, 고지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음 |
2. 중간예납세액 계산
○아래 산출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이 계산되며, 중간예납 대상 납세자에게는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로 고지합니다.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1/2 - |
[ |
중간예납기간 중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
] | ||||||||||
*중간예납 기 준 액 |
=[ |
전 년 도 중간예납 세액 ① |
+ |
확정신고 자진납부 세액 ② |
+ |
결정․경정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포함)③ |
+ |
기한후․수정신고 추가자진납부세액 (가산세포함)④ |
] |
- 환급세액 ⑤ |
*중간예납기준액
①2010.11월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② 2011. 5월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③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④「국세기본법」에 의한 기한 후 신고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과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⑤「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환급세액(「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 포함)
3. 중간예납세액의 고지․납부 및 분납
가.중간예납세액의 고지:2011.11.1일 납세고지서를 발부함
나.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 :2011.11.30.(수)
다. 분납대상 및 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①분납대상자: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분납가능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예)30,000,010원인 경우 15,000,000원을 분납할 수 있으므로, 15,000,010원은 11.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③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2012.1.31(화)
라.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및 분납
①전액 납부하는 경우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HTS 홈페이지에서 전자납부 → 납부유형(→고지분납부)을 선택하여 전자납부 할 수 있음
②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자진납부서에 기재하여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
*자진납부서는 국세청홈페이지 [신고납부] - [납부안내]에서 납부서작성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납세고지서에 적힌 담당자 전화번호로 납세고지서 금액을 수정하여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재작성하여 송달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③분납세액의 납부
-분납가능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분납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2012.1.2~5일경에 발부하게 되므로 납세고지서로 금융회사에 납부하거나 전자납부
․분납사례별 납부방법 및 납부서 작성 프로그램 다운로드 방법 (☞ 11, 13쪽) |
4. 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신고(소득세법 제65조 제3항 및 제5항)
가.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
○중간예납세액은 관할세무서에서 고지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거나 하여야 함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
①2011.1.1~6.30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 신고․납부할 수 있음
②2010년분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은 없으나, 2011년도의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 신고․납부하여야 함
나.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다음 순서에 따라 계산)
①종합소득과세표준=(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 × 2)
- 종합소득공제
②종합소득산출세액=종합소득과세표준×기본세율(6%~35%)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
세 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
8,800만원 초과 |
35% |
1,490만원 |
③중간예납추계액=(종합소득산출세액÷2)-(2011.6.30일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한 감면세액, 세액공제액,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 신고 산출세액․수시부과세액과 원천징수세액)
다.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제출 및 자진납부기한 : 2011.11.30(수)
5.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신고(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3항)
가.중간예납세액 신고대상자
○중간예납대상자가 중간예납기간중에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
-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동 투자분에 해당하는 세액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음
나.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최종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세액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임시투자세액공제 |
○ 임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 중간예납기간 중 공제대상 투자금액 × 공제율
<공제율>
구 분 |
공제율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 |
임시투자 세액공제 |
중소기업 |
5%(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
일반기업 |
4%(수도권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안) 5%(수도권 밖) |
○ 세액공제 한도액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후 산정된 중간예납세액이 전년도 최저한세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에 상당하는 세액공제액은 차감하지 아니함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한도 (해당연도 상시근로자 수 - 해당연도 최초 상시근로계약 체결 청년근로자 수 - 전년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 중간예납기간의 청년근로자 수 × 1천 5백만원 |
다.신고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려는 경우 2011.11.30(수)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중간예납세액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관련규정(조세특례제한법)
-법 제26조,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시행규칙 제14조【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10의2호
6. 기타 안내사항
가.세목코드
① 납세고지서 납부:2011-11-7-10(분납분은 2012-01-7-10)
②자진신고 납부: 2011-11-3-10(분납분은 2012-01-3-10)
*주의 : 중간예납 고지분을 자진납부서로 납부하는 경우에도 ①의 세목코드로 기재
나.분납기한 : 2012.1.31(화)
다.전자신고에 관한 사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신고」와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신고」 전자신고
-서면신고 또는 전자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
라.소득세분 지방소득세에 관한 사항
-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중간예납 시에는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과밀억제권역 |
성장관리권역 |
자연보전권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은 제외] |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남양주시(와부읍, 진접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 및 오남읍만 해당) ○용인시(신갈동, 하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지곡동, 공세동, 고매동, 농서동, 서천동, 언남동, 청덕동, 마북동, 동백동, 중동, 상하동, 보정동,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복동, 남사면, 이동면 및 원삼면 목신리·죽릉리·학일리·독성리·고당리·문촌리만 해당) ○연천군 ○포천시 ○양주시 ○김포시 ○화성시 ○안성시(가사동, 가현동, 명륜동, 숭인동, 봉남동, 구포동, 동본동, 영동, 봉산동, 성남동, 창전동, 낙원동, 옥천동, 현수동, 발화동, 옥산동, 석정동, 서인동, 인지동, 아양동, 신흥동, 도기동, 계동, 중리동, 사곡동, 금석동, 당왕동, 신모산동, 신소현동, 신건지동, 금산동, 연지동, 대천동, 대덕면, 미양면, 공도읍, 원곡면,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양성면, 고삼면, 죽산면 두교리·당목리·칠장리 및 삼죽면 마전리·미장리·진촌리·기솔리·내강리만 해당) ○인천광역시 중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 국가산업단지 ○시흥시 중 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
○이천시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만 해당) ○용인시(김량장동, 남동, 역북동, 삼가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만 해당)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광주시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죽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율곡리·내장리·배태리만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