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의 세무실무
안장순 세무회계사무소 (동안양세무서 앞 효성인테리안 오피스텔 1층)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환:010-2654-7159 |
학원강사의 세무실무
1. 강사료의 원천징수
강사료의 원천징수는 다음과 같이 소득을 분류하면 된다.
(1) 고용된 경우: 고용계약에 의하여 직원으로 되어 있고 학원에 종속되어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2) 독립되어 강의를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강사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강의를 하고 계속·반복적으로 타 학원에도 강의를 전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한다.
(3) 강의를 일시적으로 하는 경우: 강사가 강의를 일시적·우발적으로 하고 다른 직업 등이 있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가
80%로 간주되어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의 22%를 원천징수한다.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강사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매월 강사료를 받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당한 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 및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강사료수입이 많지 않고 부양가족이 많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이미 원천징수당한 기납부세액을 환급받게 된다.
반면, 강사료 연간총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부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신고 하는 경우 소득세의 부담이 크므로 실제로 지출된 비용(차량유지비, 식대, 인건비 등)에 따라 장부기장을 하여야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학원강사는 수입금액이 4000만원까지는 단순경비율 적용시 기본율(59.7%)을 적용하고 4000만월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율(43.6%)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3. 학원강사의 기장의무(직전년도 수입금액)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간편장부 | 복식부기 | 외부조정 |
24백만원 미만 | 24백만원 이상 | 75백만원 미만 | 75백만원 이상 | 1억 5천만원 이상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기준경비율로 신고는 가능하나 기준경비율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는 불가능함. 다만, 단순경비율로 신고시 배율 적용(간편장부대상자 2.4배, 복식부기의무자 3.0배)
4. 스카우트 비용의 처리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지급하는 이직료(스카우트비용, Signing Bonus)는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다만, 고용관계가 없는 강사, 프로선수 등을 수카우트하면서 지급하는 비용은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1) 기업회계상의 처리
회사는 다른 회사의 연구소에 근무하는 연구원을 스카웃하면서 지급한 이직료를 지급(3년 이내 퇴사하면 회사에 반환하는 조건)하였고, 연구원은 이에 대한 용역이 제공되지 않았고 그 용역의 의무적인 제공기간이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므로 동 이직료는 장기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근로계약조건에 따른 의무적인 근로제공기간 동안 안분핟여 비용처리 하여야 하며, 또한 동 비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무형자산에 따라 개발비 또는 제조원가(판매비와 관리비)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하다(회계 제8360-00090, 2001.1.22)
(2) 세법상의 처리
당해 근로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사용인이 의무근속기간을 불이행함에 따라 동 금액을 환수하는 경우 그 환수조건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한다(법인46012-147, 2001.01.16).
기업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는 사이닝보너스를 근로계약 체결시 일시에 선지급(계약기간 내 중도퇴사시 일정금액 반환조건)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급금액을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 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다(서면1팀-741, 2006.06.08)
5. 학원강사와 부가가치세 과세문제
학원강사가 지급받는 강사료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니한다. 즉, 학원 강사가 학원사업자와 고용관계에 있으면 근로소득으로, 독립적으로 강의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다. 즉,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물적시설(사업설비)이나 종업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부령35.1.차). 따라서 학원강사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업원에 대한 급여나 지급임차료 등이 필요경비에 산입된 경우에는 인적설비와 물적설비를 갖춘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