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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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절차
1. 수출절차 개요
매매계약체결 ==> 신용장 내도(L/C개설) ==> 수출승인(필요시) ==> 수출물품확보==>
원자재구입계약체결 ===================================================>
==> 원자재수입계약체결 ==> 운송서류 내도 ==> 물품보세구역반입==>수입통관 ==>물품제조생산 ==>물품보세구역 반입==>
완제품구매계약체결 ====================================================>물품인수 ======>
==>수출통관 ==> 물품선적 ==> 수출대금회수, 관세환급, 사후관리
2. 구비서류
<수출승인시 구비서류>
① 수출승인신청서 2부
② 수출신용장 또는 계약서사본 1부
③ 기타 수출승인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
<수출신고시 구비서류>
① 수출신고서( EDI신고)
② 수출승인서(해당되는 경우)
③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
③ 기타 수출통관에 필요한 서류
<수출대금 회수시 구비서류>
① 수출환어음 매입 신청서
② 환어음(B/E)
③ 수출신용장 원본(L/C방식의 경우)
④ 선하증권(B/L)
⑤ 상업송장(C/I)
⑥ 포장명세서(P/L)
⑦ 보험증권(I/P), 원산지증명서(C/O), GSP등(수입자요구서)
⑧ 기타 신용장이나 수출계약에서 요구하는 서류
3. 참고사항
<신용장내도시 주쵸 확인사항>
① 계약내용과의 일치여부
② 취소불능신용장인지의 여부
③ 개설은행 신용상태
④ 특수조건 및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검토
⑤ 지급확약 문구
⑥ 오자, 탈자의 존재여부, 단가와 합계의 정확성 여부
<수출승인 대상>
수출입공고에 의해 수출이 제한되는 물품
:일부 섬유류, 환경보호관련 동식물, 유해화학물질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① 원산지증명서(C/O): 상공회의소
② 관세양허원산지증명서: 상공회의소, 세관 및 출장소
<관세환급을 위한 수출이행>
수출용원재료 또는 내수용으로 수입하였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수입면허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출하여야 함.
<환급신청>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
4. 신용장방식에 의한 수출절차
취소불능 화환신용장에 의한 일반적인 수출절차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수출입 계약체결: 수출상과 수입상이 수출입계약을 체결한다.
(2) 신용장발행의뢰: 수입상이 자기 나라의 거래은행(개설은행)에 수입신용장 발행을 신청한다.
(3) 신용장의 발행 및 송부: 수입상의 신청에 의하여 발행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출상의 거래은행(통지은행 또는 매입은행)을 통하여 송부한다.
(4) 신용장의 내도통지 및 수령: 수입상의 거래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수령한 수출상의 거래은행은 수출상에게 신용장의 내도를 통지하면 수출상은 통지은행에서 신용장을 수령한다.
(5) 수출승인: 수출상은 수령한 신용장을 근거로 수출승인 은행에서 수출승인을 한다.
(6) 선적: 수출상은 물품을 제조하여 수출통관의 절차를 거쳐 선적한다.
(7) 매입의로: 수출상은 수출선적 후 환어음을 발행하여 선하증권(B/L) 등의 운송서류를 첨부하여 통지은행에 환어음의 매입을 의뢰한다.
(8) 매입: 수출상의 거래은행인 통지은행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게 운송서류를 갖추고 신용자의 유효기간 내에 제시되었으면 환어음을 매입한다.
(9) 환어음 및 운송서류의 송부: 수출자의 환어음 매입은행은 매입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환어음과 운송서류를 신용장 발행은행에 송부하여 수출대금을 추심한다.
(10) 환어음 결제: 신용장 발행은행은 수입대금이 추심되어 오면 수입상에게 연락하고 수입상은 일람급신용장의 경우이면 당일에 수입대금을 결제하고, 기한부신용장의 경우이면 당일에 환어음만 인수하고 운송서류를 수령한 후에 소정기한이 되는 날에 수입대금을 결재한다.
(11) 운송서류 인도: 신용장 발행은행은 일람출급의 경우 수출대금결제와 상환으로 인도하고, 기한부신용장의 경우 수입상의 어음에 대한 인수에 의거 운송서류를 수입상에게 인도한다.
(12) 매입은행계정 입금: 수입상이 수입대금을 결제하면 수입대금을 자기은행의 매입은행계정에 입금시켜 주거나 매입은행에 송부하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