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액의 증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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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액의 증여추정
1. 의의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그 취득자금 중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채무자가 다른 자로부터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증여추정이므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취득자금의 출저를 객관적으로 소명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재산의 취득 당시 상당한 수입이 잇는 직업이 있으면서 상당한 신고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과거에는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시 직계손속 및 배우자 중 증여할 능력이 있는자가 있을 것으로 요건으로 하였으나, 현재는 즈여할 능력이 있는 자가 있어야 함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다. 즉, 배우자나 직계존속이 재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도 제3자로부터 증여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자금출처부족금액 분석체계
국세청에 의한 자금출처 조사대상 선정을 위한 전산분석의 기본 틀은 다음과 같다.
자금의 사용 ① | 자금의 원천 ② |
1. 부동산 취득(토지,주택,기타건물) | 1. 부동산 양도(토지, 주택, 기타건물) |
2. 부동산 근저당권 채권 | 2. 부동산 근저당권 채무(추가) |
3. 주식(상장·비상장)취득 |
3. 주식(상장·비상장) 양도 |
4. 골프회원권 취득 | 4. 골프회원권 양도 |
5. 부채상환 | 5. 부채증가 |
6. 현금·예금 증여 | 6. 현금·예금 수증 |
7. 해외송금 | 7. 해외입금 |
8. 증여세·소득세 납부 | 8. 소득금액(이자·배당소득 추가) |
자금출처 부족액 = ① - ② |
3. 조사대상 항목과 취득자금 등의 원천
(1) 조사대상 항목
자금출처 조사대상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부동산 및 아파트분양권의 취득
② 점포임차권리금과 영업권의 취득
③ 인허가권 취득
④ 골프회원권과 같은 특정시설물이용권의 취득
⑤ 주식·채권 등의 취득
⑥ 선박취득
⑦ 고가의 세관 통관물품의 취득
⑧ 호화·사치·향락업소 등의 신규개업자금의 취득
(2) 조사대상자의 선정
국세청은 재산취득자별로 일정 기간 동안의 자금지출 및 자금원천 항목의 비교결과가 수록된 재산취득자금 출처 종합검토표를 전산출력한 후 재산제세조사부서에서 분석을 실시하여 자금출처 조사대상자를 선정한다. 취득한 재산 1건 기준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의 누적 취득을 기준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한다.
(3) 재산취득자금 등의 원천
재산취득가액(채무상환액) 중 다음과 같은 원천에 의하여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않는 금액을 증여로 추정한다.
①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소득금액
② 신고하였거나 과세된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③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4)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상증법 기본통칙 45-34--1)
① 본인소유 재산의 처분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금액(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서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을 차감한 금액
② 기타 신고하였거나 과세가 된 사업소득, 금융소득, 임대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금액은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③ 농지경작소득
④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상증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의 실재성이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 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하지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대보증금 및 대출금 등으로
배우자 등에 상환한 내역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⑤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써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⑥ 위 이외의 경우로서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
(5) 금융재산의 재산취득자금 원천
근로소득은 신고된 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실재 저축 여부에 관계없이 자금출처로 인정해 주나, 당해 소득을 저축하여 발생된 이자소득으로 자금출처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의 발생내역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한편,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예금 등의 금융재산을 자금출처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자금원천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제3 22633-1909,1990.10.6)
한편, 손자가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납부하면서 부모의 직장 및 대학교로부터 수령하여 예치해 둔 장학금을 납부한 경우 동 장학금을 본인의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부가 재직 중인 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이 부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그 장학금은 자녀의 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아니한다(서면4팀-2639, 2007.9.10)
(6) 대출금의 재산취득자금 원천
금융기관 대출금이 실제 부동산 취득에 사용되었는지의 여부가 금융자료를 통하여 확인되어야 출철로 인정한다. 또한 대출은행 등에 대출용도를 확인하여 기업시설자금대출 등을 전용하여 개인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부동산 취득자금의 원천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사채의 경우 채권자로부터 입금내역, 부동산 취득을 위한 대가의 지급내역, 채권자에 대한 이자지급 내역 등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자소득세 과세를 위하여 채권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과 같은 인적 사항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7) 타인명의 대출금의 재산취득자금 원천
부와 자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모의 명의로 차입한 자금으로 자녀가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자녀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 등으로 당해 차입금의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는 등 사실상의 채무자가 자녀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자가 미성년자라서 금융감독규정에 의거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모명의로 대출을 받고 대출금의 이자를 갚는 데 있어 각자가 보유 중인(1/2) 상가의 월세수입으로 이자를 내기로 약정하는 채무부담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이자를 자의 소득으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재산1302, 2009.6.30)
(8) 자금출처 중 부채의 사후관리
증여세와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인정한 부채를 수증인 또는 상속인이 자력으로 변제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부채로 인정한 금액이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재산취득자금의 자금출처로 인정한 채무에 대하여 증여세 부채 사후관리대장에 입력하고 채무의 변제 여부를 6개월 단위로 확인하여야 한다. 확인결과 채무가 상환된 경우에는 상환자금의 출처를 조사한다.
4. 자금출처의 입증책임 완화
재산취득자금 등의 출처를 입증함에 있어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취득재산가액 또는 채무상환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재산취득가액이 8억원인 경우에 출처가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1.6억원(MIN(8억원×20%,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하지만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1.6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취득자금의 흐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실제 증여가 있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며, 증여받은 재산으로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입증책임 완화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8억원의 재산취득자금 출처를 증여받은 재산으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8억원 전부를 증여받았어야 자금출처로 인정해 준다(상증법 기본통칙 45-34--1 ②).
5. 증여자의 특정과 증여공제의 적용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과세 실무상 증여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증여공제를 어떻게 적용할 지를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자금출처 조사 결과 증여자가 배우자로 특정된 경우에는 6억원의 배우자공제를 적용하며, 직계존비속으로 특정된 경우에는 3,000만원(미성년자는 1,500만원)을 공제한다. 현실적으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아무런 법적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로부터 재산취득자금의 흐름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증여공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6.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10년 이내의 재산취득가액 등이 다음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재산취득자금 등에 대한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구 분 | 취득재산 | 채무상환액 | 총한도액 | |
주택 | 기타재산 | |||
1. 세대주인 경우 | ||||
▶30세 이상인 자 | 2억원 | 5천만원 | 5천만원 | 2억 5천만원 |
▶40세 이상인 자 | 4억원 | 1억원 | 5천만원 | 5억원 |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 ||||
▶30세 이상인 자 | 1억원 | 5천만원 | 5천만원 | 1억 5천만원 |
▶40세 이상인 자 | 2억원 | 1억원 | 5천만원 | 3억원 |
3. 30세 미만인 자 | 5천만원 | 3천만원 | 3천만원 | 8천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