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감·공제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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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공제세액의 계산
Ⅰ. 신용카드매출사업자·현금영수증사업자 부가가치세액공제
1.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사업자
사업자(법인을 제외함)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영수증·선불카드·현금영수증·전자적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부법 제32조의 2 제1항). 다만,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아래와 같이 특례율과 한도금액을 적용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 등에 확인받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공급자의 해당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조특법 제126조의 5).
구 분 | 2009년~2012년까지 | 원칙 | |
일반사업자(법인제외) | 1.3% | 1% | |
간이 | 일반 | 1.3% | 1% |
음식·숙박업 | 2.6% | 2% | |
공제한도 | 연간 700만원 | 연간 500만원 |
2. 현금영수증사업자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얻은 현금영수증사업자가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 및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결제건수,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하여 지급조서를 전송하여 제출하는 경우(소득세법 제164조 제3항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건수), 다음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받을 수 있다(조특법 제126조의3 제1항).
① 현금영수증방급장치 설치건수에 따른 공제금액 등: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건수 당 1만 5천원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을 가감한 범위내에서 원가변동요인 등을 감안하여 국제청장이 해당 금액
② 현금영수증 결재건수에 따른 공제금액 등: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당 22원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범위에서 원가변동요인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해당 금액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거래일시·금액·거래자의 인적사항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인적사항 등 현금결제와 관련한 세부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하며, 세제지원을 받고자 하는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현금영주증사업자부가가치세세액공제신청서"를 국세정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현금영수증가맹점은 2010년까지 발급된 5천원 미만의 발급건수에 20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Ⅱ.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세액공제(2011.12.31까지)
사업자가 제16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발급(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200원)의 세액을 공제한다.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이다(부법 제32조의5, 부령 제83조). 이때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도 공제로 인하여 환급이 가능하다(수정분 발행매수도 공제가능).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예정·확정신고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Ⅲ.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1) 의의
전자신고는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세법에 의한 신고 관련 서류를 자산의 PC에서 작성한 후 인터넷을 통하여 홈텍스서비스시스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전자신고는 지금까지 납세자가 신고서를 작성한 후 세무서를 방문하여 제출하는 방문시고, 우편으로 발송하는 우편신고, 서면 작성 후 전산매체로 변환하여 제출하는 전산매체신고와 구별되는 새로운 신고방법이다. 이와 같이 납세자 또는 세무사가 전자신고의 방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일정한 세액을 공제하여 주고 있다.
(2) 적용대상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바업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세액에서 1만원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이 없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항에 따른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포기자)에 대해서는 본물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에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수취세액공제, 재고매입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을 가감한 후의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조특법 제104조의 8 제2항).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는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예정신고시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Ⅳ.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경감세액
(1) 의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지하철공사 등으로 인한 교통난 가중으로 택식운영이 어려워 회사택시 운전기사의 처우가 열악하므로 이들의 처구 개선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경감해 주는 제도를 조세특례제한법상에 규정하고 있다.
(2) 경감대상자 및 경감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부의 90을 2011.12.31 이전에(2008.12.31까지 100분의 50)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조특법 106조의7 제1항). 여기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이라 함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업구역 안에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1개의 운송계약으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러므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
(3)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사용과 추징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된 세액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추징한다(조특법 제106조의7 제3항).
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감세액상당액
②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위 ①의 경감세액상당액의 이자상당액
이자상당액= 제1호의 경감세액상당액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3/10,000
③ 위 ①의 경감세액상당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