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안장순 세무회계사무소 (동안양세무서 앞 효성인텔리안 오피스텔 1층)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환:010-2654-7159 |
가산세
가산세의 종류
종 류 |
사 유 |
가산세액 계산 | |||
2003.2기 이전 |
2004. 1기 ∼2006.2기 |
2007.1기 이후 | |||
(1) 미등록 및 허위등록가산세 |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2007년 이후 명의위장 포함) |
공급가액×1% (법인 2%) |
공급가액×1% | ||
(2)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 가산세 등 |
공급가액×1% (법인 2%) |
공급가액×1% |
공급가액×1% | ||
(3) 세금계산서 미교부 및 위장·가공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수취분은 2008년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
공급가액×2% | ||||
(4)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① 미제출·부실기재 |
공급가액×1% (법인 2%) |
공급가액×1% | ||
② 지연제출 |
공급가액×0.5% (법인 1%) |
공급가액×0.5% | |||
(5)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① 합계표의 미제출ㆍ부실기재로 인하여 경정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경우 |
공급가액×1% (법인 2%) |
공급가액×1% | ||
②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과다기재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은 경우 | |||||
(6) 수입금액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변호사 등이 수입금액명세서를 미제출 및 부실제출 하는 경우 ⇒ 2010. 2기부터 아래의 현금매출 명세서 미제출가산세로 적용 |
과세 안함 |
미제출·부실제출금액×0.5% | ||
(7)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 |
① 과세표준의 무신고·과소신고 |
공급가액×1% | |||
② 영세율첨부서류 미제출 | |||||
(8) 신고불성실가산세 |
① 무신고 |
부당 무신고 |
무·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세액 ×10% |
해당세액×40% | |
일반 무신고 |
해당세액×20% | ||||
② 과소신고 |
부당 과소신고 |
해당세액×40% | |||
일반 과소신고 |
해당세액×10% | ||||
③ 초과환급신고 |
부당 초과환급 |
해당세액×40% | |||
일반 초과환급 |
해당세액×10% | ||||
(9) 납부불성실 가산세 |
① 납부세액의 무납부·과소납부 |
미달납부(초과환급)세액 ×(3/10,000) × 일수 2002년 2기분까지는 5/10,000 초과환급세액은 환급일 다음날부터 계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 포함 | |||
② 초과환급받은 세액(2004년 이후) | |||||
(10) 대리납부불이행 가산세 |
대리납부의 불이행 |
불이행세액×10% |
※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
(1) 적용시 (2)(4) 배제, (3) 적용시 (1)(4)(5) 배제, (4) 적용시 (2) 배제
● 2010년 신설된 가산세
종 류 |
사 유 |
가산세액 계산 |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이후 | |||
(1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 가산세 |
법인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5일까지 발급명세를 미전송한 경우 |
미적용 |
공급가액×0.3% |
공급가액×0.3% |
공급가액×1% |
공급가액×1% |
개인(복식부기 의무자) |
- |
미적용 |
공급가액×0.3% |
공급가액×0.3% |
공급가액×1% | ||
(1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가산세 |
법인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가 발급일 다음달 15일 경과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5일까지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 |
미적용 |
공급가액×0.1% |
공급가액×0.1% |
공급가액×0.5% |
공급가액×0.5% |
개인(복식부기 의무자) |
- |
미적용 |
공급가액×0.1% |
공급가액×0.1% |
공급가액×0.5% | ||
(13) 현금매출명세서 (종전 수입금액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 |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업,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 영위자가 현금매출명세서를 미제출 |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수입금액의 1% (2010. 2기분부터 적용) | |||||
(14)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및 수입금액 부실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수입금액의 1% (2010. 2기분부터 적용) |
※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
(1) 적용시 (11)(12) 배제, (4) 적용시 (11)(12)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