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플럭쳐 2011. 12. 26. 08:33

안장순 세무회계사무소

(동안양세무서 앞 효성인텔리안 오피스텔 1층)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환:010-2654-7159

 

가산세

 

가산세의 종류

 

종   류

사        유

가산세액 계산

2003.2기

이전

2004. 1기

∼2006.2기

2007.1기

이후

(1) 미등록 및 허위등록가산세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2007년 이후 명의위장 포함)

공급가액×1% (법인 2%)

공급가액×1%

(2)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 가산세 등

공급가액×1% (법인 2%)

공급가액×1%

공급가액×1%

(3) 세금계산서 미교부 및 위장·가공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수취분은 2008년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공급가액×2%

(4)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① 미제출·부실기재

공급가액×1% (법인 2%)

공급가액×1%

② 지연제출

공급가액×0.5%

(법인 1%)

공급가액×0.5%

(5)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① 합계표의 미제출ㆍ부실기재로 인하여 경정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경우

공급가액×1% (법인 2%)

공급가액×1%

②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과다기재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은 경우

(6) 수입금액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변호사 등이 수입금액명세서를 미제출 및 부실제출 하는 경우 ⇒ 2010. 2기부터 아래의 현금매출 명세서 미제출가산세로 적용

과세 안함

미제출·부실제출금액×0.5%

(7)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

① 과세표준의 무신고·과소신고

공급가액×1%

② 영세율첨부서류 미제출

(8) 신고불성실가산세

① 무신고

부당 무신고

무·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세액 ×10%

해당세액×40%

일반 무신고

해당세액×20%

② 과소신고

부당 과소신고

해당세액×40%

일반 과소신고

해당세액×10%

③ 초과환급신고

부당 초과환급

해당세액×40%

일반 초과환급

해당세액×10%

(9) 납부불성실 가산세

① 납부세액의 무납부·과소납부

미달납부(초과환급)세액 ×(3/10,000) × 일수

2002년 2기분까지는 5/10,000

초과환급세액은 환급일 다음날부터 계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 포함

② 초과환급받은 세액(2004년 이후)

(10) 대리납부불이행 가산세

대리납부의 불이행

불이행세액×10%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

       (1) 적용시 (2)(4) 배제, (3) 적용시 (1)(4)(5) 배제, (4) 적용시 (2) 배제

 

   ● 2010년 신설된 가산세

종   류

사 유

가산세액 계산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이후

(1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 가산세

법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5일까지 발급명세를 미전송한 경우

미적용

공급가액×0.3%

공급가액×0.3%

공급가액×1%

공급가액×1%

개인(복식부기 의무자)

-

미적용

공급가액×0.3%

공급가액×0.3%

공급가액×1%

(1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가산세

법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가 발급일 다음달 15일 경과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5일까지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

미적용

공급가액×0.1%

공급가액×0.1%

공급가액×0.5%

공급가액×0.5%

개인(복식부기 의무자)

-

미적용

공급가액×0.1%

공급가액×0.1%

공급가액×0.5%

(13) 현금매출명세서 (종전 수입금액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업,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 영위자가 현금매출명세서를 미제출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수입금액의 1% (2010. 2기분부터 적용) 

(14)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및 수입금액 부실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수입금액의 1% (2010. 2기분부터 적용) 

    ※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

        (1) 적용시 (11)(12) 배제, (4) 적용시 (11)(12)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