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
안장순 세무회계사무소 (동안양세무서 앞 효성인텔리안 1층)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환:010-2654-7159 |
중간예납
1. 중간예납이란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납부하는 제도로서 |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월 이내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예시) 12월말 법인의 경우 1.1~6.30을 중간예납 기간으로 하여 8.31까지 신고ㆍ납부 |
2. 법인세 중간에납 의무가 없는 법인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법인 |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사업연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ㆍ납부의무가 있음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 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ㆍ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
-각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조특법§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투기업 |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사립대학(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
3.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직전사업연도 결손법인은 반드시 중간결산하여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1) 정상납부
○ 전년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흑자법인)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에 의하여 계산
○ 전년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적자법인)
중간예납기간의 중간결산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
중간예납세액=(과세표준*12/6)×세율×6/12-(공제감면세액+원천납부세액+수시부과세액)
(2) 예 외
○ 전년도 법인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2011. 8. 31까지 중간예납 할 수 있음.
*중간예납 납부기한 내에 중간결산에 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함.
(중간결산에 의한 기한후 신고는 인정되지 않음. 법인세법§63⑤)
4.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연결집단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납부하거나 금년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연결납세방식을 처음 적용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별로 직전연도 실적기준 또는 금년 상반기를 중간결산하여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의 합계액을 납부하거나
-연결집단 단위로 중간예납기간의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음
5.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사례
(1) 직전사업연도 납부세액의 1/2을 납부하는 경우
2011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주)국세(중소기업)의 2010년(1월~12월) 법인세 신고내역 - 과세표준 : 700백만원 - 산출세액 : 130백만원 - 감면세액 : 20백만원(임시투자공제액 10백만원 포함) - 총부담세액 : 110백만원 - 원천납부세액 : 10백만원 * 최저한세 상당액 : 49백만원(700백만원 × 7%) ○ 2011년 상반기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기계장치 투자금액 : 2억원 ○ 2011년 상반기 중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 3명 |
?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 상당액 : 50,000천원
*[직전연도 산출세액*(130,000천원) - 직전연도 감면세액(20,000천원) - 직전연도 원천납부세액(10,000천원)] × 6/12 = 50,000천원
* 직전연도 산출세액=(2억원×10%)+(5억원×22%)=130,000천원
?고용창출·임시투자세액 공제금액 : 12,000천원(①과 ‘②+③’ 중 작은 금액)
① 세액공제 한도액 : 25,500천원
*[중간예납세액상당액(50,000천원)] - [최저한세상당액(49,000천원의 1/2, 24,500천원)] = 25,500천원
②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2,000천원(ⓐ와 ⓑ중 작은 금액)
ⓐ 2011년 상반기 중 투자금액 2억원×1%=2,000천원
ⓑ 한도액 = 2011년 상반기 중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3명 × 10,000천원 = 30,000천원
③ 임시투자세액공제 : 10,000천원(2011년 상반기 중 투자금액 2억원×5%)
? 2011년 중간예납세액(?-?) : 38,000천원
* [중간예납 상당액(50,000천원)]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2,000천원) + 임시투자공제세액(10,000천원) = 38,000천원
(2) 중간예납기간의 중간결산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
○ B주식회사(중소기업)의 2011년 중간예납기간(1월~6월) 결산내역 - 과세표준 : 500백만원 * 당기순이익 400백만원 + 세무조정(익금산입 150백만원 - 손금산입 50백만원) ○ 2011년 상반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기계장치 투자금액이 6억원 있음 ○ 2011년 상반기 중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 2명 |
〔2011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중간예납기간 중 법인세 산출세액 : 98,000천원
① 1월~6월간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에 법인세율을 적용
*과세표준(500,000천원) × 12/6 × 22%(2억이하 10%) = 196,000천원
② 1년으로 계산한 산출세액(196,000천원)을 중간예납기간(6/12)으로 환산
*연간 산출세액 상당액(196,000천원) × 6/12(중간예납기간) = 98,000천원
? 최저한세 : 35,000천원
* 과세표준(500,000천원) × 12/6 × 7%(중소기업 최저한세율) × 6/12
※ 일반법인 최저한세율 : 과세표준 1백억 이하 10%, 1천억 이하 11%, 1천억 초과 14%
?고용창출·임시투자세액 공제금액 : 36,000천원(①과 ‘②+③’ 중 작은 금액)
① 세액공제 한도액 : 63,000천원
*중간예납기간 산출세액(98,000천원) - 최저한세(35,000천원) = 63,000천원
②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6,000천원(ⓐ와 ⓑ중 작은 금액)
ⓐ 2011년 상반기 중 투자금액 6억원×1%=6,000천원
ⓑ 한도액 = 2011년 상반기 중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2명 × 10,000천원 = 20,000천원
③ 임시투자세액공제 : 30,000천원(2011년 상반기 중 투자금액 6억원×5%)
? 2011년 중간예납세액 : 62,000천원
* [중간예납기간 산출세액(98,000천원)]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6,000천원) + 임시투자공제세액(30,000천원)] = 62,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