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플럭쳐 2011. 12. 27. 15:17

안장순 세무회계사무소

(동안양세무서 앞 효성인텔리안 1층)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환:010-2654-7159

 

 

중간예납

 

1. 중간예납이란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납부하는 제도로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월 이내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예시) 12월말 법인의 경우 1.1~6.30을 중간예납 기간으로 하여 8.31까지 신고ㆍ납부

 

 

2. 법인세 중간에납 의무가 없는 법인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법인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사업연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ㆍ납부의무가 있음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 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ㆍ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각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조특법§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투기업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사립대학(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3.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직전사업연도 결손법인은 반드시 중간결산하여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1) 정상납부

○ 전년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흑자법인)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에 의하여 계산

중간예납세액=(직전사업연도산출세액+직전사업연도 가산세)-(직전사업연도 감면세액+직전사업연도 원천납부세액+직전사업연도수시부과세액)*6/직전사업연도월수-당해연도 고용창출·임시투자세액공제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

○ 전년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적자법인)

중간예납기간의 중간결산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

중간예납세액=(과세표준*12/6)×세율×6/12-(공제감면세액+원천납부세액+수시부과세액)

 

(2) 예 외

전년도 법인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2011. 8. 31까지 중간예납 할 수 있음.

*중간예납 납부기한 내에 중간결산에 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함.

(중간결산에 의한 기한후 신고는 인정되지 않음. 법인세법§63⑤)

 

4.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연결집단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납부하거나 금년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연결납세방식을 처음 적용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별로 직전연도 실적기준 또는 금년 상반기를 중간결산하여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의 합계액을 납부하거나

-연결집단 단위로 중간예납기간의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음

 

5.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사례

(1) 직전사업연도 납부세액의 1/2을 납부하는 경우

2011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주)국세(중소기업)의 2010년(1월~12월) 법인세 신고내역

- 과세표준 : 700백만원

- 산출세액 : 130백만원

- 감면세액 : 20백만원(임시투자공제액 10백만원 포함)

- 총부담세액 : 110백만원

- 원천납부세액 : 10백만원

* 최저한세 상당액 : 49백만원(700백만원 × 7%)

2011년 상반기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기계장치 투자금액 : 2억원

○ 2011년 상반기 중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 3명

?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 상당액 : 50,000천원

*[직전연도 산출세액*(130,000천원) - 직전연도 감면세액(20,000천원) - 직전연도 원천납부세액(10,000천원)] × 6/12 = 50,000천원

* 직전연도 산출세액=(2억원×10%)+(5억원×22%)=130,000천원

?고용창출·임시투자세액 공제금액 : 12,000천원(①과 ‘②+③’ 중 작은 금액)

① 세액공제 한도액 : 25,500천원

*[중간예납세액상당액(50,000천원)] - [최저한세상당액(49,000천원의 1/2, 24,500천원)] = 25,500천원

②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2,000천원(ⓐ와 ⓑ중 작은 금액)

ⓐ 2011년 상반기 중 투자금액 2억원×1%=2,000천원

ⓑ 한도액 = 2011년 상반기 중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3명 × 10,000천원 = 30,000천원

임시투자세액공제 : 10,000천원(2011년 상반기 중 투자금액 2억원×5%)

? 2011년 중간예납세액(?-?) : 38,000천원

* [중간예납 상당액(50,000천원)]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2,000천원) + 임시투자공제세액(10,000천원) = 38,000천원

 

 

(2) 중간예납기간의 중간결산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

 

○ B주식회사(중소기업)의 2011년 중간예납기간(1월~6월) 결산내역

- 과세표준 : 500백만원

* 당기순이익 400백만원 + 세무조정(익금산입 150백만원 - 손금산입 50백만원)

2011년 상반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기계장치 투자금액이 6억원 있음

○ 2011년 상반기 중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 2명

 

〔2011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중간예납기간 중 법인세 산출세액 : 98,000천원

① 1월~6월간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에 법인세율을 적용

*과세표준(500,000천원) × 12/6 × 22%(2억이하 10%) = 196,000천원

② 1년으로 계산한 산출세액(196,000천원)을 중간예납기간(6/12)으로 환산

*연간 산출세액 상당액(196,000천원) × 6/12(중간예납기간) = 98,000천원

? 최저한세 : 35,000천원

* 과세표준(500,000천원) × 12/6 × 7%(중소기업 최저한세율) × 6/12

일반법인 최저한세율 : 과세표준 1백억 이하 10%, 1천억 이하 11%, 1천억 초과 14%

?고용창출·임시투자세액 공제금액 : 36,000천원(①과 ‘②+③’ 중 작은 금액)

① 세액공제 한도액 : 63,000천원

*중간예납기간 산출세액(98,000천원) - 최저한세(35,000천원) = 63,000천원

②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6,000천원(ⓐ와 ⓑ중 작은 금액)

ⓐ 2011년 상반기 중 투자금액 6억원×1%=6,000천원

ⓑ 한도액 = 2011년 상반기 중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2명 × 10,000천원 = 20,000천원

임시투자세액공제 : 30,000천원(2011년 상반기 중 투자금액 6억원×5%)

? 2011년 중간예납세액 : 62,000천원

* [중간예납기간 산출세액(98,000천원)]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6,000천원) + 임시투자공제세액(30,000천원)] = 62,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