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안장순 세무회계사무소 (동안양세무서 앞 효성인텔리안 1층)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환:010-2654-7159 |
원천징수제도 개요
1. 원천징수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임
-소득세,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원천징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등이 이에 해당
구 분 |
원천징수대상 소득 |
원천징수대상 제외 소득 | |
세금 부담자(담세자) |
소득자 |
소득자 | |
세금 납부자 |
소득을 지급하는 자 |
소득자 | |
세금납부절차 |
세액계산 |
소득을 지급하는 자 |
소득자 |
신고서 제출 |
소득을 지급하는 자 |
소득자 | |
납부시기 |
소득 지급시마다 납부 (분납 효과 발생) |
신고시기에 납부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 발생) |
2. 원천징수의무자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규정한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 사례
-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이 법인에게 차입하여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
3. 원천징수 대상 및 방법
? 소득세・법인세
◦ 원천징수 대상
적용 대상 |
대상 소득 |
납부 세목 | |
소 득 세 법 |
거주자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
해당 소득에 따라 달라짐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
비거주자 |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 (이자, 배당,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용료소득, 토지건물의 양도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 ||
법 인 세 법 |
내국법인 |
이자소득, 배당소득(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정) |
법인세 |
외국법인 |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 (이자, 배당,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토지건물의 양도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
? 농어촌특별세법
◦원천징수의무자가 농어촌특별세액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여 신고ㆍ납부
구 분 |
대 상 소 득 |
이자ㆍ배당소득 |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
근로소득 |
-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 -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 |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구 분 |
과세표준 |
세 액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
<소득공제 금액을 세액으로 환산> ① - ② ※ 당해 소득공제액에 대해 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계산한 산출세액 ②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제외하여 계산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20% |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금액 | |
이자ㆍ배당소득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받은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 |
과세표준 × 10% |
◦ 신고ㆍ납부방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해당 세목 농어촌특별세란에 세액을 기재하여 제출 → (납부서) 농어촌특별세란에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지방소득세를 소득세 등과 동시에 특별징수
소득자 |
국세 원천징수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비 고 |
개 인 |
○ |
○ |
|
내국법인 |
○ |
× |
법인세 자진 신고시 지방소득세 납부 |
외국법인 |
○ |
○ |
|
◦ 특별징수하는 소득할 지방소득세 납세지
구 분 |
납세지 |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분 |
근무지를 관할하는 시ㆍ군 |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소득세분 |
그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시ㆍ군 |
◦ 소득분 주민세 표준세율
∙소득세분: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분:법인세액의 100분의 10 |
-조세조약에 의해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소득분 주민세 계산
∙ 법인(소득)세 = 과세표준(지급액) × 제한세율 × 10/11 ∙ 지방소득세 = 과세표준(지급액) × 제한세율 × 1/11 |
◦ 납부방법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반기별 납부대상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까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서 및 영수필통지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에 납입
◦ 인터넷을 이용한 주 지방소득세 납부방법
구 분 |
주민세 납부 홈페이지 |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 |
위택스(www.wetax.go.kr) |
서울특별시 |
서울시 이택스(http://etax.seoul.go.kr) |
◦ 무납부 및 미달납부 가산세
구 분 |
가 산 세 |
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기한 내에 무납부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
그 무납부 또는 미달한세액의 100분의 10에상당하는 금액 |
※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주한미군이 특별징수의무자인 경우 당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
4. 원천징수 제외 대상
◦소득세・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 과세최저한이 적용되는 기타소득금액
◦ 접대부ㆍ댄서 등이 지급받는 사업소득
◦ 원천징수 배제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나 그 소득금액이 이미 종합소득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 한 경우 원천징수 배제
- 원천징수 배제 관련 주요 질문
질 문 |
답 변 |
원천징수 배제 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세액 납부 여부 |
이미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등 신고시 합산하여 납부하였으므로 추가 납부할 필요 없음 |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 |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있음 |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적용 |
◦ 소액부징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에 있어서 당해 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함
-다만,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소득의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더라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
-일용근로자에게 일당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소득자별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대상 여부 판단
5. 원천징수 시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다만, 지급시기 의제가 적용되는 경우 지급시기가 의제된 때 원천징수
▫ 1월부터 11월까지 근로소득을 12.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12.31일
▫ 12월분 근로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2월 말일
6.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 원천징수 납세지
원천징수의무자 |
소득세 납세지 |
법인세 납세지 | |
①거 주 자 |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소재지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 ||
②비거주자 |
비거주자의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주된 국내 사업장 외의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의 거주지 또는 체류지 | ||
③법인 |
일반 |
㉠ (원칙)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 법인의 지점・영업소 그 밖의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따라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소재지* (*독립채산제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 제외) |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소재하지 않은 경우 :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ㆍ법인으로 보는 단체:당해 단체의 사업장소재지(사업장이 없는 단체의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 ㆍ외국법인:당해 법인의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 - ㉡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과 동일 |
본점일괄 납부승인 |
법인의 지점・영업소 그 밖의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따라 독자적으로 회계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라도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원천징수 세액의 납세지로 할 수 있음 | ||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경우 | |||
④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①~③의 납세지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 |
-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경우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 그 외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장소 |
□ 본점일괄납부
◦ 개 념
-법인의 지점・영업소 등 사업장으로서 독립채산제에 의해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각 지점 등에서 납부하나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점이나 주사무소에서 일괄하여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수 있음
◦ 본점일괄납부 신청 및 승인 등
-본점일괄납부 승인신청
지점 등의 원천징수세액을 본점 등에서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괄납부하려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전까지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 승인신청서』를 본점 등의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제출
※ 일괄납부는 모든 세목을 신청하거나 세목별로 부분 신청할 수 있음
-승인 및 통지
국세청은『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 승인신청서』접수 후 당해 법인의 전자계산조직 등을 검토하여 본점에서 일괄 납부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일괄납부하려는 달의 전월 말일까지 승인 통지
-신고 및 납부방법
승인 받은 사업자는 본점일괄납부 대상 사업장의 원천징수내역을 본점 등에서 1장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작성하고 납부
-철회신청
원천징수세액 본점 일괄납부 법인이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각 지점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 철회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단, 승인 받은 날이 속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철회신청 불가)
◦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법인은 본점 등을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