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거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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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거래 개요
1. 의의
부가가치세법에서 면세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하지만 예외적으로 면세제도를 두어서 소비자의 부가가차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두고 있다. 또한 부수적으로 소비자에 대한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또는 여러 가지 사회·문화·자산·종교·공익상의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해당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면제되지만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하게 된다. 이 겨우에 면세사업자가 매입거래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고 당해 거래의 원가에 가산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전가된다.
따라서 영세율과 같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완전면세와는 달리 면세제도에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므로 부분면세에 해당된다.
2. 면세의 목적
(1) 부가가치 구성요소에 대한 면세
부가가체 이론상 임금·지대·이자 등과 같은 생산요소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모순이 생기므로 근로의 제공·토지의 제공·금융 등에 대하여 면세한다.
(2)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
부가가치세는 소비세로서 모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과세되므로 세부담의 역진성이 발생된다. 이러한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하하기 위하여 기초생활필수품 또는 국만후생용역 등에 대하여 면세를 하고 있다.
(3) 그밖의 조세정책상의 목적
교육용역, 문화용역, 학술·자산·종교 등의 공익목적 또는 국가 등이 제공하는 용역등에 대하여 면세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