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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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세액공제 및 감면의 혜택이 있다. 그런데 흔히 말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세법에서 말하는 중소기업과는 그 요건에서 약간 차이가 있다.
구분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세법상) |
①업종 |
모든업종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1항에 열거된 업종에 한함 ▶제조업,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선박관리업,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자동차 정비공장, 의료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분뇨등관련영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광고업, 무역전시산업, 직업기술분야 학원, 관광사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토양정화업 |
<조특법에 열거 안된 업종 예시> 전기/가수/수도사업, 금융 및 보험업, 음식숙박업, 부동산업, 기타 서비스업 등 다수 | ||
②규모기준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업종별로 정한 상시근로자수/자본금/매출액 중 하나 이상 요건 충족 -제조업 : 300인 또는 자본금 80억 -건설업 : 300인 또는 자본금 30억 -도매업 : 100인 또는 매출액 100억 |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음 |
③적용유예 |
사유발생연도와 그 다음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봄 |
-최초 1회에 한하여 사유발생연도와 그 다음 3년간 중소기업으로 봄 -그 후에는 매년 판단 |
④소기업 |
중소기업 중 주된사업이 -광업/제조/건설/운송 : 50인 미만 -이외업종 : 10인 미만 |
중소기업 중 주된 사업이 -제조 : 100인 미만 -광업/건설/물류산업/여객운송업:50인미만 -기타 : 10인 미만 |
① ,②,③,④에 모두 충족시 중소기업 해당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해 당 업 종 |
분류번호 |
규모기준 |
1. 제조업 |
D |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2. 광업 건설업 운송업 |
C F 60~62 |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
3. 대형종합 소매업 호텔업 휴양 콘도 운영업 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병원 방송업 |
5211 55111 55113 64 72 7432 8511 872 |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
4. 종자 및 묘목 생산업 어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의약품 및 정형외과용품 도매업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영화산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
01123 B E 51451 5171 5281 52893 63 74 75 871 88992 |
상시근로자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
5. 도매 및 상품중개업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자연과학연구개발업 공연산업 뉴스제공업 식물원/동물원 및 자연공원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
51 712 731 873 881 8823 90 |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
6. 그 밖의 모든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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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업종분류는 통계청 고시 제2000-1호(2000.1.17)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