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교부대상자
안장순 세무회계사무소 (동안양세무서 앞 효성인텔리안 오피스텔 1층)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환:010-2654-7159 |
1. 영수증 교부대상
영수증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1) 영수증의 종류
-금전등록기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승차권·승선권·항공권·입장권·관람권
(2) 영수증 교부대상자
-소매업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
-숙박업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변호사, 공인회계사,세무사업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제외)
-우정사업조직이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주로 사업자가 아니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등
2.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교부의무 면제자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사업자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소매업 또는 목욕·이발·미용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자가공급(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의 경우는 제외),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공급의제 되는 재화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일정한 재화·용역
-수출하는 재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국외제공용역
-기타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 중 일정한 것
-부동산임대용역 중 간주임대료에 해당하는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