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안장순 세무회계사무소 (동안양세무서 앞 효성인텔리안 오피스텔 1층)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환:010-2654-7159 |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1.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에 대한 가산세
구분 |
유 형 |
가 산 세 | |
미등록가산세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할 때 -타인명의로 사업을 할 때 |
해당기간 공급가액의 1% | |
세금계산서 |
미교부 및 위장/가공세금계산서교부가산세 |
-세금게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할 때 -실제 공급자외의 타인명으로 세금계선서를 발행할 때 |
해당기간 공급가액의 2% |
세금계산서합계표 |
미제출 가산세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 |
해당기간 공급가액의 1% (1개월내 수정신고시 50%감면) |
지연제출 가산세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예정신고시에 제출하지 않고 확정신고시 제출할 때 |
해당기간 공급가액의 0.5% |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 가산세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다만,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제외) |
해당기간 공급가액의 1% |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 가산세 |
매입처별세금계선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다기재된 때(허위기재), 경정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
해당기간 공급가액의 1% | |
전자세금계산서 |
미발급가산세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슬 발행하지 않는 경우 금액 |
공급가액의 2% |
미전송가산세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5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현황을 전송하지 않은 경우 |
공급가액의 0.3% | |
지연전송가산세 |
발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이 경과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5일까지 전송하는 경우 |
공급가액의 0.1% | |
신고불성실가산세 |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할 납부세액에 미달한 경우 또는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할 환급세액에 초과하는 경우 |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이나 초과 신고한 환급세액의 40%(부당신고),20%(일반무신고), 10%(일반과소신고)에 상당하는 금액 | |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0,000분의 3의 율(연 10.95%)을 적용한 금액 | |
영세율 신고불성실가산세 |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가 과세표준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
해당 과세표준의 1% |
수정신고시 가산세감면: 수정신고를 법정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한 사업자는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 1년 이내 20%, 2년 이내 1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천재지변 등 기한연장사유, 납세의무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10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2. 예정신고누락분 확신시고 적용-더존 네오플러스
(1) 매입매출전표입력-세금계산서 발행일에 매입매출전표 입력
(2) 해당 유형선택
(3) 세금계산서합계표-전표추가 기능에서 해당 확정신고기간의 일자로 입력
(4) 부가가치세신고서-해당유형별로 "예정신고누락분" 기재, 가산세계산
3. 확정신고 누락분의 수정신고-더존 네오플러스
(1) 매입매출전표입력-세금계산서 발행일에 매입매출전표 입력
(3) 해당 유형선택
(3) 부가가치세신고서-수정신고서작성, 가산세계산
(4) 부속서류 - 수정신고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