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와 4대보험

보험료의 부과·정산 및 신고·납부

플럭쳐 2011. 12. 25. 15:40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

(동안양세무서 앞 효성인테리안 오피스텔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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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부과·정산 및 신고·납부

 

1. 국민연금·건강보험료

 

(1) 소득(보수)등의 통보

사업주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시 소득(보수)월액을 신고해야 함은 물론 매년 2월 말일까지(개인대표자는 6월 10일까지) 전년도 사업장가입자에게 지급한 소득(보수)의 총애과 사업장가입자가 당해 사업장에 종사한 기간 등 소득(보수)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소득총액신고서 또는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에 기재해서 공단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고시된 보수월액이 적용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그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도한 사업장이 폐업·도산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직장가입자가 퇴사한 때에는 사유발생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그때까지 지급한 보수총액, 당해 사업장 종사기간 등 보수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직장가입자격상실·퇴직시보수총액통보서에 기재해서 공단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2) 보험료의 부과·납부

사업주가 통보한 소득(보수) 등에 의해 산정된 소득(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공단은 매월 보험료를 부과하되, 공단이 매월 15일까지 신고분을 자료마감한 후 산출(16일~말일 신고분은 익월 고지에 합산)해서 납입고지서로 각 사업자에 발송·고지한다.

 

당월 분 고지금액 = 당월 분 연금(건강)보험료 ± 소급 분 금액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해당 월의 보험료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연금보험료의 경우 납부의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고지서가 송달지연되거나 자도이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진단서 또는 휴직발령서 등 납부예외신청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병역의무수행으로 인한 경우 제외)를 첨부해서 연금보험료(납부예외·납부재개)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예외일은 무보수 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초일(납부예외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에 기여금 원천공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휴직일)이며, 복직하였을 때에는 복직일이 속하는 달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한다.

 

 

(3) 건강보험료의 정산

건강보험료는 연금보험료와 달리 보험료정산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단은 당초 산정·징수한 건강보험료의 금액이 매년 2월말 보수총액통보에 근거해서 다시 산정한 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해야 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사용자로부터 추가 징수(분할납부 가능)해야 하며, 사업주는 반환받은 금액 또는 추가 납부한 금액 중 사업장가입자가 반환받을 금액 및 부담해야 할 금액에 대해서 당해 사업장가입자에게 정산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사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당해 직장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다시 산정해서 근로자와 정산한 후 공단과 정산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고시된 보수월액이 적용되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2. 고용보험·산재보험

 

(1) 보수총액 등의 신고

사업주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시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함은 물론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사업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과 사업장가입자가 당해 사업장에 종사한 기간 등 보험료산정에 필요한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일, 퇴사일, 개인별 보수총액등)을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건설업 등은 종전의 개산보험료 납부방식 유지)

그리고 근로자의 입사·퇴사·전근·휴직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발생한 달의 다음달 15일 또는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성명, 주민번호, 고용일, 퇴사일, 월평균 보수 또는 보수총액 등)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자, 외국인 근로자는 신고의무를 면제한다(고용보험 적용근로자는 신고)

 

(2) 보험료의 부과·납부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보험료를 부과(산정)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다만, 건설업 등에 대해서는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방식을 유지한다.

 

 

(3) 보험료의 정산

보험료는 보험료정산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매년 2월까지 신고한 전년도 근로자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되, 사업주가 기 납부한 보험료가 실제 납부한 보험료보다 부족한 겨우에는 그 부족액을 신정한 후 건강보험공단이 추가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