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와 4대보험

신규입사자의 4대보험 처리

플럭쳐 2011. 12. 28. 22:45

안장순 세무회계사무소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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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의 4대보험 처리

 

4대보험은 적용대상 사업장에 일정요건 이상 근무시 무조건 가입대상이며, 가입대상인데 임의적으로 가입을 안할 수도 없고 선별해서 가입할 수도 없다.

 

 구   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제외 근로자

1개월 미만 고용

일용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

1개월 미만 고용

일용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

월 소정 근로시간

60시간 미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포함) 

 없다

 

 

 

Ⅰ. 적용대상 근로자의 판단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도 포함)를 말한다.

 

2. 근로시간의 계산

실제 근로시간의 계산은 근로 개시일로부터 다음 달 전일까지의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계산한다.

근로계약 단위를 월로 정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월로 환산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당 평균 18시간의 기준을 적용해서 실제 근로시간이 주당 평균 1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월 80시간 이상으로 간주하게 된다.

 

3.근로자로 보지 않는 판례 및 행정해석

① 출퇴근사항이나 활동구역 등에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고 가입권요, 모집, 수금업무 등에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다면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대법 88다 카 28112, 90.5.20)

②매주 1일 근무하는 비상근 상담역은 사용종속 관계하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할 수 없다(노동부 근기 01254-6463, 88.4.3)

③사업자등록상 대표자는 처로 되어있고 남편이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제반사항으로 실질적인 사업주라면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행정해석)

 

 

Ⅱ. 건강보험 가입대상자와 가입제외자

 

1. 건강보험 가입대상자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 가입 대상자이다.

 

(1) 당연가입자

①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②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제외국인 또는 외국인 중 직장가입자 적용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와 공무원·교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된 자로서

   가.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외국인등록을 한 자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 신고를 한 자

 

(2) 임의(계속)가입자

사용관계가 종료된 직장가입자 중 일정한 자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납부기한 이내에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한 경우. 단, 신청자가 신청 후 최초로 납부해야할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없다.

① 대상자 : 사용관계가 종료되어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경

② 임의계속가입기간 : 사용관계가 종료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까지의 기간

 

 

2. 건강보험 가입 적용제외 대상자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는 다음과 같다.

 

①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첫째, 근로계약 내용이 1개월 이상(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포함)이고,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는 실제 근로시간/고용기간에 관계없이 가입대상이다.

둘째, 그로계약이 없거나 또는 근로계약 내용이 1개월 미만(근로시간 불문)이지만 실제 고용기간이 1월 이상이고 실제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이다. 다만,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일 경우에는 1월중에 20일 이상 근무하면 가입 대상이 된다.

 

②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③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④ 비상근 교직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 공무원 및 교직원

 

⑤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⑥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은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사업주

 

⑦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전환복무 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

 

⑧ 다음의 외국인

    가. 제츄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자

    나.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거나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자

 

⑨ 적용제외 신청가능 한 외국인

    가. 외국의 법령 및 보험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나.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⑩ 정부는 외국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의 근로자의 건강보험에 관한여 외국정부와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3. 건강보험료 납부면제와 경감 대상자

 

(1) 보험료 납부면제 대상자

①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때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는 50% 감면

 

②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전환복무 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

 

③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때

 

(2) 보험료 납부경감 대상자

① 도서·벽지·농어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② 65세 이상인 자(지역가입자에 한함)

③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지역가입자에 한함)

④ 국가유공자(지역가입자에 한함)

⑤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자

⑥ 임의계속가입자 경감

⑦ 그 밖에 생활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보험료의 경감이 필요하다고  정한 자

 

 

Ⅲ.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와 가입제외자

 

1. 국민연금 가입대상자

 

(1) 당연가입자

①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 외국기관으로서 1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②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제외동포 등)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2) 임의(계속)가입자

①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 근로자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가입한 자

② 사업장에 종사하는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자로 연장가입 신청한 자

③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로서 65세가 될 때까지 가입신청한 자

 

 

2. 국민연금 가입 적용제외 대상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제외근로자로 본다.

 

①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공무원연금법·사립하교교직원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장해연금·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상이연금·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을 권리를 얻는 자(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② 만 18세 이하, 만60세 이상(임의가입자로 가능)

 

③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첫째, 근로계약 내용이 1개월 이상(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포함)이고,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는 실제 근로시간/고용기간에 관계없이 가입대상이다.

둘째, 근로계약이 없거나 또는 근로계약 내용이 1개월 미만(근로시간 불문)이지만 실제 고용기간이 1월 이상이고 실제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이다. 다만,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일 경우에는 1월 중에 20일 이상 근무하면 가입대상이 된다.

 

④ 비상임이사, 1월간의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등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가 아닌 자

다만, 1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자격 취득신고 대상이다.

 

⑤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⑥ 법인의 이사 중 급여를 받지 않는 자

 

⑦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

    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자

    나.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거나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자

    다. 다음의 체류자격이 있는 자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

 

⑧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한여 해당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⑨ 대한민국이 외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가입, 연금보험료의 납부, 급여의 수급 요건, 급여액의 산정, 급여의 지급 등에 관해서 그  사회보장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3. 국민연금 납부예외 대상자

① 사업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② 볍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③ 초·중·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④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⑤ 보호감호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⑥ 1년 미만 행방불명 된 경우

⑦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그 밖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

   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입원한 경우

   나.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또는 재해구호법에 따른 보조나 지원의 대상이 된 경우

   다. 재해나 사고 등의 발생으로 연금보험료를 낼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소득이 감소된 경우

 

 

Ⅳ.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와 가입제외자

 

1. 고용보험 가입대상자

원칙적으로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대상이다

 

(1) 당연적용 대상자

근로자가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

 

(2) 임의적용 대상자

① 다음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사업주가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단의 승인을 얻은 때에 한함)

가. 농업·임업·어업 또는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나.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단, 건설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사업자, 문화재수리업자는 제외

 ⓐ총공사금액(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로부터 따로 제공받은 재료(관급자재대,사급자재대)-부가가치세)이 2천만원미만인 공사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타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②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자영업자(본인 희망시 가입)

③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자

 

2.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다음의 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①65세 이상인 자. 단,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해서는 적용제외하지 않으므로 취득신고는 해야 한다.

②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포함). 단,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로서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는 적용제외 하지 않는다.

③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원법에 의한 공무원

③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④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⑤외국인 근로자. 단, 다음의 외국인 근로자는 적용대상이다.

 

 

 

Ⅴ. 산재보험 가입대상자와 가입제외자

 

1. 산재보험 가입대상 사업장

 

(1) 당연적용 대상자

근로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2) 임의적용 대상자

①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해지는 사업

②선원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해지는 사업

③건설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에 의한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사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총공사금액(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로부터 따로 제공받은 재료(관급자재대,사급자재대)-부가가치세)이 2천만원미만인 공사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④가사서비스업

⑤위 ①항에서 제④항까지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

⑥농업·임업(법목업을 제외)·어업 또는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

 

 

2. 산재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위 산재보험 가입대상 사업장 중 임의적용사업장의 경우 적용제외하되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적용가능하다.

 

 

3. 피보험자

①가입대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②임의가입을 한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가입자로서 다음의 중·소기업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잇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가입자로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자동차를 사용해서 행하는 여객 또는 화물운송사업을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자

③특수형태종사근로자

 

 

 

Ⅵ. 신규입사자의 4대보험 신고

 

1. 건강보험

 

(1) 자격취득일

①근로자 : 적용 사업장에 사용된 날 또는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이 적용사업장으로 지정된 날

②사용자 :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날

               사용자가 경영하고 있는 사업장이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으로 지정된 날

③일용계약근로자

1월을 초과하여 사역결의되는 자는 최초사역일. 다만,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 사역결의되는 자는 최초사역일로부터 1월을 초과하는 날

④시간제근로자

근로(고용)계약이 있으면서 1월 이상 근무하고 근무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으로 근로(고용)계약된 자는 그 근로(고용)를 개시한 날. 다만, 근로(고용)계약은 없으나 실제 1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고, 근무시간도 월 60시간 이상인 자는 그 근로(고용)를 최초로 개사한 날

⑤외국인·외국국적동포·재외국인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를 한 제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건강보험 적용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장에 사용(임용·채용)된 날

 

(2) 자격취득신고

①신고의무자 : 사용자

②신고기간 :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3) 신고서류

①직장기입자자격취득신고(별지 제3호 서식)

▶건강보험 적용배제신청을 하는 유공자등의료보험대상자의 경우는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동시에 신고할 경우에는 호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주민등록등본으로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상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부부 모두 해당시는 각각 제출)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동거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지 아니함

▶외국인·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 포함) 또는 사본 1부

▶재외국인·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포함) 또는 사본 1부

 

 

2. 국민연금

(1) 자격취득일

입사한 날의 다음 날

 

(2) 자격취득 신고

①신고의무자 : 사용자

②신고기간 : 자격취득일(입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자격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15일 안에 하는 것이 좋다. 다음 달 신고를 하면서 취득하는 달과 다음달

   2달분의 연금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3) 신고서류

사업장가입자격취득신고서 1   부

다수의 사업장에 사용자 혹은 근로자로 근로(근무)를 제공할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취득신고를 해야 함

 

 

3. 고용보험

사업주는 근로자를 새로이 채용한 경우 피보험자격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반면, 임의가입자의 경우 보험가입신청서(통합서식)을 제출한다.

 

 

 

Ⅶ. 신규입사자의 4대보험 공제

 

1. 4대보험 공제 방법

구분 업무처리
지역가입자 중 건강보험- 지역에서 납부 다음 달부터 직장납부
1일 이후 입사자 국민연금- 이번 달부터 직장에서 납부
  고용보험- 지급액에 따라 이번 달부터 공제
직장가입자 중 건강보험- 전 직장에서 납부 다음 달부터 현 직장납부
1일 이후 입사자 국민연금- 전 직장에서 납부 다음 달부터 현 직장납부
  고용보험- 지급액에 따라 이번 달부터 공제

 

 

2. 4대보험 중 급여에서 공제할 금액 계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총급여액-비과세소득)*4.5% (월급여액-비과세급여)×2.82% (총급여액-비과세소득)*0.45%
  +(총급여액-비과세급여)×2.82%×6.55%  

 

 

 

Ⅸ. 기타 4대보험 팁

1. 방학을 맞아 하는 단기 아르바이트생의 4대보험

주간학생으로서 학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단기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는 산재보험에는 적용,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은 적용 제외되나, 졸업직전에 취업하여 졸업 후에도 근로자로서 계속 취업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4대보험 모두 적용된다. 야간학생, 방통대 재학생과 같이 취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학업을 병행하는 경우와 학업을 중단하고 근로제공에만 전념하는 휴학생의 경우 4대보험이 적용된다. 목사, 전도사, 승려, 신부, 수녀 등 성직자로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적용 제외된다.

 

 

2. 법인 대표이사의 4대보험 적용

법인의 대표이사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두 가지는 가입대상이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급여지급시 대표이사의 급여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공제한 후 지급하면 된다. 물론 무보수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납부예외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이사회의사록 등을 제출하면 된다.

 

3. 개인사업체 사장의 4대보험 적용

개인사업자 흔히 자영업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미적용된다.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경우 지역 또는 직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 흔히 1인 기업의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하나 직원을 1명이라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경우 유의할 사항은 기준급여를 직장 내에서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해서 납부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4. 부인이 남편회사(개인회사)에 근로자로 등재된 경우 4대 보험

개인사업자의 경우 절세목적상 부인과 같이 일을 하는 경우 즉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을 하는 경우 공식적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4대보험이나 기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좋다. 이와 같은 경우 사장인 남편도 4대보험료를 납부하고 부인도 4대 보험료를 납부함으로 인해 이중적인 부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이중납부가 아닌가 따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남편의 회사라도 부인은 엄연한 근로자로 고용된 것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며, 급여도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받는 것으로 되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나 4대 보험료가 따라붙게 되는 것이다. 이러할 경우 4대 보험은 다음과 같다.

 

고용보험:원칙적으로 동거하는 친족으로 생활을 함께하면 가입대상자는 아님,.

산재보험:근로자일 경우 산재보험료 납부,

국민연금·건강보험: 두가지 다 가입대상임

 

 

결국 비록 남편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것으로 등재를 하고 일을 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각각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다.

 

 

5. 휴직중인 근로자의 4대보험 적용

휴직중인 근로자도 근무하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며, 4대보험 적용은 다음과 같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휴직자는 자격상실대상이 아니므로 직장가입자 본인 및 가족은 건강보험증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휴직신고시 건강보험료는 보직시에 휴직기간의 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하게된다(휴직 및 복직시의 제출서류는 "직장가입자(근무처, 근무내역)변동 통보서"이다). 즉, 휴직기간동안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게 되나, 휴직사유가 종료되어 복직한 후 최초 보수 지급시에는 휴직기간동안 미납된 보험료를 일시에 공제(휴직 전월의 보수월액을 산정하여 보험료를 부과함)해서 납부해야 한다. 일시 공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10회의 범위내에서 분할납부신청이 가능하며 제출서식은 "직장가입자 복지 및 분할납부신청서"이다.

 

▶국민연금

휴직기간동안 납부 예외조치: 휴직원은 제출(휴직원+납부예외신고서 제출)

국민연금은 휴직기간동안은 일시납부부예가 되며, 복직 후에도 휴직기간도안 내지 않았던 연금은 안내도 된다.

 

▶고용보험·산재보험

임을 지급받지 않고 있으므로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험료 공제가 없다. 산재보험도 사업장에서 확정보험료 신고시 제외된다.

 

6. 두 직장을 다니는 경우 4대보험 적용

▶건강보험

이중취득 인정. 단 건강보험증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발급되며, 부사업장에서는 건강보험공단 전산에 이름만 등재되고 보험료 부과됨(건강보험의 경우는 무제한 이라고 생가가하면 됨)

 

▶국민연금

이중취득인정. 주된 사업장에서의 소득(월 급여)이 368만원이 넘는다면,부사업장에서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게되나,월 급여가 368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양쪽 사업장에서 다 부과됨

 

▶고용보험

이중취득 불인정.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함. 이중 가입시 3~4개월 후 회사로 연락

 

▶산재보험

근무하는 작업장마다 환경이 다르므로 각각의 사업장에서 보험료가 부과됨. 단,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장 부담임

 

 

7. 이직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기준소득월액 기준은?

한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 후 다른 사업장으로 전직하게 될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고지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면 전직장에서의 보수와는 상관없이 새로이 근무하게 되는 사업장에세 지급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4대보험료가 부가되게 된다. 단 신규입사하게 된 사업장에서의 입사일자가 1일이 아니라면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는(즉, 입사한 달의 건강보험료)는 사업장으로 부과되지 않으며(이를 취득월 면제라고 함), 국민연금의 경우 1일 입사자가 아니라면 선택에 의해 가입여부가 결정된다.

국민연금도 건강보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업장과 근로자가 각각 반씩 나부를 하게 되는데 사업장의 대부분이 입사월이 1일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 당해 월이 아닌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신고를 많이 한다(경비 절감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