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와 4대보험

퇴직자의 4대보험 신고

플럭쳐 2011. 12. 28. 22:44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

(동안양세무서 앞 효성인테리안 오피스텔 1층)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환:010-2654-7159

 

퇴직자의 4대보험 신고 상실신고

 

1. 건강보험

  구   분 내    용      
  자격상실일

▶사망한 날의 다음 날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된 날

▶유공자등의 의료보험대상자가 건강보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

▶적용사업장에서 퇴직·퇴사한 날의 다음 날

  자격상실 신고

▶신고 의무자: 사용자

▶신고기한: 자격상실(변동)일부터 14일 이내

  신고서류 직장가입자격상실·퇴직시보수총액통보서(별지 제4호의2 서식)

 

※퇴직자 상실신고시 퇴직보수총액신고 할 때 총급여액 기준

근무하던 직원이 퇴사할 경우 4대 보험의 상실신고를 해야 하며, 건강보험의 경우는 퇴직시 보수총액통보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그 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정산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8월 10일 퇴직할 경우 보험료는 8월분까지 적용된다. 퇴직하는 근로자에서 대해 건강보험의 경우에 퇴직시 보수총액신고를 한는데 이때 1월부터 8월까지 지급받은 총임금에 대해여 산정된 보험료와 실제로 낸 금액을 정산하게 된다.

따라서 그 차액만큼 근로자가 더 내면 회사 측에서 그만큼 더 받아야 하고 그 반대인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환급해줘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창액에대한 부분은 보험를 원천공제 하는 사용자에게 적용시키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지역가업자로 전환되는데 이때 소득이 없다면 관할 국민연금공단에가서 소득이 없음을 신고해야 한다. 퇴직시보수총액과 관련해서 산정월수는 근무한 총 개월수를 기재하면 되며, 당해연도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의 총액을 기재할  때에 식대나 찰양유지비등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단, 세금 공제하기 전 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2. 국민연금

  구   분 내    용      
  자격상실일

▶퇴사한 날의 다음 날

  자격상실 신고

▶신고 의무자: 사용자

▶신고기한: 자격상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이내

  신고서류

▶사업장가입자격상실신고서 1부

다수의 사업장에 사용자 혹은 근로자로 근로(근무)를 제공할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해야함

 

 

3. 고용보험

사업주는 근로자를 새로이 채용한 경우 피보험자격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주는 소속 피보험자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때에는 그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피보험자격의 상실을 신고함에 있어서 피보험자격의 상실이 이직으로 인한 경우에는 별도의 이직확인서를 함께 작성·제출해야 한다.

 

 

4. 퇴직자의 4대보험 공제

  구   분 내    용      
직장가입자 중 1일

▶건강보험: 퇴사하는 직장에서 납부, 새로운 직장에서는 다음 달부터 납부

이후 퇴사

▶국민연금: 퇴사하는 직장에서 납부, 새로운 직장에서는 다음 달부터 납부

▶고용보험: 지급액에 따라 입사한 달부터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