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와 4대보험

4대보험 사업장내역 변경신고

플럭쳐 2011. 12. 28. 22:44

안장순 세무회계무소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환:010-2654-7159

 

 

4대보험 사업장내역 변경신고

 

1. 건강보험

  구    분 내                 용

   변동

통보내역

내역변경 직장가입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

근무처 

변동

자격취득·상실절차 없이 자격연계

▶인사이동으로 신분의 변동없이 근무처가 변경된 공무원

▶모사업장의 인사이동으로 전출·전입된 근로자

▶단위사업장내의 인사이동으로 전출·전입된 근로자

근무내역

변동

▶보험료 감면 또는 감면해제

▶해외근무, 현역군입대, 시설수용, 도서벽지 근무·거누, 휴직, 복직, 감면해제

변동일자  

▶근무처 변동:전입한 날, 소속 사업장 또는 단위사업장이 변동된 날

▶근무내역 변동: 근무내역이 변동된 날

변동신고

▶신고의무자: 사용자

▶신고기한: 사유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신고서류

▶내역변경: 직장가입자내역변경신고

▶근무처 변동: 직장가입자(근무처·근무내역)변동통보서

▶근무내역 변동: 직장가입자(근무처·근무내역)변동통보서

▶정산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휴직등보험료중간정산통보서 1부

▶근입대자 또는 시설수용자는 입영통지서 또는 재소자증명서 등 증빙서류 1부

▶도서벽지 거주자는 주민등록등본 1부

▶인사명령서 등 관련서류 1부

▶복직자(휴직·군입대등)는 직장가입자복지및보험료분할납부신청서 1부

 

 

2. 국민연금

 구    분 신고할 사항 제출할 서류
사업장 내역변경

사용자성명, 사업장주소 등이

변경(정정)된 경우

국민연근 사업장내역변경신고서 1부
가입자 내역변경

가입자성명, 주민번호 등이

변경(경정)된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내역변공신고서 1부

 

 

3. 고용보험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다음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 1부를 작성해서 관할공단에 신고해야 한다(다만, 아래 상시근로자수 변경은 보험년도의 초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사업주(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사업자의 명칭 및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사업의 기간(건설공사 또는 벌목업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

▶상시근로자수(고용보험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해당여부 변경 시)

※사업장 소재지 변경: 소재지 변경 전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신고

 

 

4. 법인의 대표이사 변경시 4대보험 업무처리

법인의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다면 당연히 변경되 날짜로 4대보험 신고를 한다. 사업장의 내역변경신고 함께 대표자가 현재의 사업자에 취득이 되어 있지 않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취득신고 해야 한다. 또한 대표이사가 급여를 받지 않는 무보수라면 국민연금은 취득신고와 무보수 대표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사업자으이 서류(예를 들어 정관에 대표이사의 보수규정이 무보수로 표기된 사항이 등재되어 있으며, 해당사항이 표기된 사본. 만일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이사회의사록 사본 첨부한 회사공문과 함게)를 사업장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될 것이다. 참고로 건강보험이 무보수라면 대표이사는 사업장이 아닌 지역에서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다른 사업장에서 소득이 있다면 다른 사업장 소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것이다. 산재보험은 직원의 변동사항을 신고하는 부분은 없으며, 고용보험의 경우 대표이사는 피보험자 등재요건이 아니므로 취득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