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

유언과 유언의 방식

플럭쳐 2011. 12. 23. 09:40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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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과 유언의 방식

 

1. 유언과 유증

 

(1),유언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언자의 단독행위로서, 피상속인의 재산분배에 대한 최종적 자유의사를 확보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을 원하지 않는 경우 사망하기 전에 유언을 하게 되면 법정상속분에 의하지 않고 유언의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배할 수 있게 된다.

 

(2) 유증과 수유자

 

1) 유증

유언의 의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 뿐만 아니라 상속인 이외의 개인이나 비영리법인 및 영리법인 등에게 줄 수 있는데, 이를 유증이라 한다. 한편 이와 같이 유증을 받는 자를 수유자라 한다. 대개는 상속인이 수유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조카나 비영리법인 또는 제3자도 피상속인의 유증에 의하여 수유가가 될 수 있다.

 

2) 유증의 포기

수유자인 상속인은 유증을 포기할 수 있는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유증을 포기함에 따라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토지를 유증받은 장남이 유증을 포기하고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에 의하여 공동명으로 등기하여도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토지를 유증받은 장남이 유증을 포기하고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에 의하여 공동명의로 등기하여도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유증은 유언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재산 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겠지만 그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고 상속개시 후 일정기간 내에 유류분의 청구로 인하여 제한을 받을 수 있다.

 

(3) 유증의 방식

 

1) 포괄적 유증

포괄적 유증이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하는 유증으로서 "전 재산의 1/2을 장남에게 남긴다"와 같이 상속재산의 일정한 비율로 포시한 유증을 말한다. 이와 같은 포괄적 유증에 의하여 유언자의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도 포괄적으로 수유자에게 승계된다.

 

2) 특정적 유증

특정적 유증이란 유증의 목적인 재산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유증을 말한다. 예를 들어, "백궁 자이 아파트 405동 2809호는 차남에게 준다"와 같이 상속재산을 특정하는 유증을 말한다.

 

3) 부담부 유증

부담부유증은 유언자가 유언증서에 수유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 유증을 말한다. 부담부유증을 받은 수유자는 유증의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담한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2. 유언의 방식과 효력

 

(1) 유언의 방식

유언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며(민법 제1060조)., 만 17세 미만인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나누어진다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장의 전문과 작성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민법 제1066조). 유언장은 유언자가 자서, 즉, 손으로 직접 써서 작성해야 하며, 타이프라이터, 워드프로세서, 컴퓨터 등으로 작성하여 출력한 것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유언자의 인장이라면 인감이 아니어도 무방하고, 또한 도장이 아닌 무인, 즉 손도장을 찍은 것도 유효하지만 서명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날인은 유언자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찍어도 무방하다고 본다.

자필증서에 문자의 삽인, 삭제 또는 변경을 할 경우에도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2) 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작성년월일을 구술하고 녹음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 녹음을 하여야 한다(민법 제1067조)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①미성년자

②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③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 그 배우자와 지계혈족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2인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민법 제1068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 자신이 유언증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유언의 방식이며, 유언의 존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공증인법에 의한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의 존재는 명확히 해두고 싶으나 유언의 내용을 본인의 생전에는 비밀로 해도고 싶은 경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신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의 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이하여야 한다(민법 1069조). 이 경우 필자가 반드시 유언자 본인일 필요는 없다.

이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사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만일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보아 유언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한다(민법 제1071조)

 

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한여 위에서 설명한 자필증서 내지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유언의 방식이다.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중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구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민법 제1071조).

자세에 의한 유언장의 작성사례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실제로는 전부 자필로 작성해야 하며, 반드시 유언자가 날인을 해야 한다.

 

 

3. 유언의 효력발생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특정한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유언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된 날 또는 기한이 도래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4. 유언증서의 검인과 개봉

유언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정증서나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별도의 검인절차가 있으므로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원이 봉인된 유언증서를 개봉할 때에는 유언자의 상속인, 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유언자느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을 받은 제3자는 그 위탁이 있음을 안 후 지체없이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여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

 

 

5. 유언의 무효와 취소

유언자는 상속이 개시되지 전에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유언의 무효와 취소는 유언자가 사망한 이후에 발생하며,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유언의 방식에 흠결이 있는 유언

②유언 무능력자인 만 17세 미만의 자와 금치산자 등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유언

③수증 결격자에 대한 유언

④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유언

⑤강행규정에 위반되는 유언

⑥법정 사항 이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유언

⑦유언자의 생전 행위에 의하여 사망 전에 이미 실현된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언

⑧유언 내용의 중요한 부분의 착오로 인한 취소와 사기·강박에 의한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