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

플럭쳐 2011. 12. 29. 10:43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

(동안양세무서 앞 효성인테리안 오피스텔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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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특수관계자의 유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1.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1) 의의

거주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특정시설물이용권(골프회원권·콘도회원권·헬스회원권)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초 증여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한다(소득세법 제97조)

 

(2) 이월과세방법

수증받은 배우자 등이 양도한 것이므로 재계산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증자가 되나 증여자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는 환급하지 않고 양도소득세의 재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2.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1) 의의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기키기 위하여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재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제 귀속되는 경우에는 위의 부당행위계산에 고나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소득세법 제101조 ②).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 란 다음의 ①에 의한 세액보다 ②에 의한 세액이 더 많은 경우를 말한다.

①증여받은 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서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

②증여자가 제3자에게 증여재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산정되는 양도소득세

 

따라서 ①에 의한 세액이 ②에의한 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사실상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지 아니한다(서면4팀-434, 2006.2.28)

 

(2) 과세방법

실제 양도소득이 증여자에게 귀속된 경우로서 ②의 세액이 ①의 세액보다 많은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므로 증여자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재계산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과거에 신고·납부한 증여세는 수증자에게 환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