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와 4대보험

4대보험 신고

플럭쳐 2011. 12. 28. 22:45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

(동안양세무서 앞 효성인테리안 오피스텔 1층)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환:010-2654-7159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자

상시근로 1인이상 모든 사업장

상시근로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상시근로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상시근로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적용

대상자

단시간

근로자

60시간 이상

18시간 이상

60시간 이상

60시간 이상

15시간 이상

모두적용

일용직

근로자

1개월 이상

1개월 이상

모두적용

모두적용

신고기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된

때에서부터 14일 이내

근로자를채용한 날로부터

그 다음달 15일까지

부과소득상한선

360만원(45등급)

상한선 548만원

(등급없음)

상한선 없음

상한선 없음

보험료

부담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

실업급여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가각 50%씩 부담, 기타사업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

사업주가 전액부담

보험료

근로자

부담

기준소득월액의

4.5%

표준보수월액의

2.665%

임금총액의 0.45%

-

사업자

부담

기준소득월액의 4.5%

표준보수월액의 2.665%

임금총액의 0.7%~1.3%

임금총액의

0.4%~31.7%

납부방법

월납

연납(분할납부 가능)

납부마감일

다음달 10(신고마감일은 15)

당해연도의 3.31까지(연도중 성립의 경우 설립일로부터 70)

제출서류

당연적용사업자 해당신고서, 사업장 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사업장(기관)적용률 보고서, 자격취득신고서

보험관계성립신고서(보험가입신청서), 피보험자격추득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