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신고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 (동안양세무서 앞 효성인테리안 오피스텔 1층)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환:010-2654-7159 |
4대보험
구 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
의무가입대상자 |
상시근로 1인이상 모든 사업장 |
상시근로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
상시근로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
상시근로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 |
적용 대상자 |
단시간 근로자 |
월 60시간 이상 주 18시간 이상 |
월 60시간 이상 |
월 60시간 이상 주 15시간 이상 |
모두적용 |
일용직 근로자 |
1개월 이상 |
1개월 이상 |
모두적용 |
모두적용 | |
신고기한 |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된 때에서부터 14일 이내 |
근로자를채용한 날로부터 그 다음달 15일까지 | |||
부과소득상한선 |
360만원(45등급) |
상한선 548만원 (등급없음) |
상한선 없음 |
상한선 없음 | |
보험료 부담 |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 |
실업급여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가각 50%씩 부담, 기타사업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 |
사업주가 전액부담 | ||
보험료 |
근로자 부담 |
기준소득월액의 4.5% |
표준보수월액의 2.665% |
임금총액의 0.45% |
- |
사업자 부담 |
기준소득월액의 4.5% |
표준보수월액의 2.665% |
임금총액의 0.7%~1.3% |
임금총액의 0.4%~31.7% | |
납부방법 |
월납 |
연납(분할납부 가능) | |||
납부마감일 |
다음달 10일(신고마감일은 15일) |
당해연도의 3.31까지(연도중 성립의 경우 설립일로부터 70일) | |||
제출서류 |
당연적용사업자 해당신고서, 사업장 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사업장(기관)적용률 보고서, 자격취득신고서 |
보험관계성립신고서(보험가입신청서), 피보험자격추득신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