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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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
1. 의 의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세의무자이므로 증여자가 수증자 대신 증여세를 부담한 경우 이를 재차 증여한 것으로 보아 기존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상증ㅂ버 기본통칙 36-0--1).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증여세의 대납은 새로운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①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서 조새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②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따라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한 경우에도 체납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것은 재차증여로 과세
2.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상증법 제45조의2)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위 1의 ①과 ②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능력이 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납하는 것을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상증법 제4조 ⑤, 서면4팀-1130, 2007.4.6)
3. 연대납부의무의 배제
민법상의 증여는 아니나 세법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세법상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가 없다. 즉, 수증자에 대한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하다고 하여 증여자에게 무조건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지나친 것일 수 잇따. 따라서 연대납부의무의 발생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도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상증법 제4조 ④)
①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제35조)
②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제37조)
③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제38조)
④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제39조)
⑤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제39조의2)
⑥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제39조의3)
⑦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제40조)
⑧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상증법 제41조)
⑨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제41조의3)
⑩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제41조의4)
⑪합병에 따른 상장등 이익의 증여(상증법 제41조의5)
⑫기타이익의 증여 등(법 제42조)
증여의제 예시 규정 중 다음의 경우에는 연대납부의무 있음
①신탁이익의 증여(상증법 제33조)
②보험금의 증여(상증법 제34조)
③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상증법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