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의 물납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 (동안양세무서 앞 효성인테리안 오피스텔 1층)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환:010-2654-7159 |
상속세의 물납
1. 의의
상속세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고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50%를 초과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상속세를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 등으로 물납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에는 비상장주식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 외에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와 국공채 및 부동산 등으로 물납을 하더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상장주식을 포함하여 50% 초과 여부를 판정한다.
과거(2007.12.31이전)에는 비상장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 전체 재산가액에서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유가증권과 부동산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초과하면 상속세와 증여세 중 비상장주식의 비율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한 없이 당해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었다. 하지만 비상장주식의 공매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처분손실을 회피하고자 비상장주식을 증여 받는 경우에는 주식물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였으며, 상속받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비상장주식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 부동산 등으로 물납하고도 부족한 세액에 한하여 물납을 할 수 있게 물납제도를 대폭 변경하였다.
2.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세액의 한도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세액은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의 한도 =상속(증여)세 납부세액 ×(부동산+유가증권의 가액)/상속(증여)재산가액
그러나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당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3.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
①국채·공채·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②자본시장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③자본시장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④자본시장법에 의한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유가증권은 원칙적으로 물납할 수 없다.
①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것. 다만, 그 밖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거나 또는 최초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 즉, 보호예수기간에 묶여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물납을 할 수 있다.
③비상장주식. 다만, 비상장주식 이외에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물납할 다른 부동산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물납을 허용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4.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의 범위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물납이 가능하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부동산은 당해 임대차계약을 말소하고 물납을 신청하여야 한다(서면4팀-265,2008.1.29). 골프회원권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다.
5. 물납충당순서
상속세의 물납 대상 재산이 여러 개 있을 때에는 납세자가 선택적으로 물납재산을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상증법시행령 제74조 제2항에 규정한 순서에 따라야 한다. 현금납부와 달리 물납은 당해 자산의 환금성과 그 가치의 객관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평가에 대한 객관성이 쉽게 확보도면서도 환금성이 높은 자산부터 순서대로 물납이 이루어지도록 물납재산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
물납에 충당할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
①국채 및 공채
②국채 및 공재 이외의 상장주식(상장주식 외의 다른 재산이 없거나 보호예수 기간 이내인 경우에 한함)
③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⑤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 제외)
④비상장주식
상속의 경우로서 비상장주식 외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①내지 ③까지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물납가능하다.
⑤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6.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도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 대상 재산으로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①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구너이 설정된 경우
②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③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④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⑤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⑥자본시장법에 의하여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7. 주식의 물납에 대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
상속세를 주식으로 물납하는 경우 상속인은 비상장주식 평가액의 0.5%를 증권거래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상장주식도 규정된 세율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KRX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상장주식은 1,000분의 1.5
②KRX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은 1,000분의 3
8. 주식의 물납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비상장주식 등을 물납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나 상속인의 입장에서 물납주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납부할 세액은 존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