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플럭쳐 2011. 12. 29. 10:45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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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의 증여의제

 

1. 의의

명의신탁이란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지만 수탁자는 외관상 소유권을 가질 뿐 실질적으로는 명의신탁자가 그 재산의 소유권을 가지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이와 같은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두고 있다.

 

증여의제란 민법상의 증여는 아니나 부의 무상이전이라는 점에서 증여와 동일하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세법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납세자의 반증제시 여부에 관계없이 당연히 과세가 된다. 이에 반하여 증여추정이란 납세자가 증여가 아니라는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가 납세자에 의하여 입증된다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요건

 

(1) 증여의제 대상 자산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제외)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 그 재산을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한다.

 

이 경우 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해야하는 주식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시기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①법인설립 시 명의신탁한 주식은 법인설립일

② 법인 설립 후 주식을 매매하여 소유권을 획득하였으나 실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에 주식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 명의로 재산을 등기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증여로 의제하지 아니한다. 하지만 타인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겨우 또는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실무상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도 민법상 증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명의신탁일로부터 몇 년이 경과되었던 관계없이 세법상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에 해당되어 상속개시일 현재의 평가액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된다.

 

 

(2) 토지와 건물의 명의신탁

퇴지와 건물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자가 과징금의 부과와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한다.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은 민법상 증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명의신탁 일로부터 몇 년이 경과되었던 관계없이 세법상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에 해당되어 상속개시일 현재의 평가액에 상속세가 과세된다.

 

 

(3) 예금의 명의신탁

예금은 등기·등록을 요하는 자산이 아니므로 타인명의로 예금을 한 경우에도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명의신탁한 예금에 대하여는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증여 또는 차명여부를 판단한다.

 

부가 자의 명의로 5억원을 예금한 이후 당해 예금을 자가 인출하여 부동산의 취득이나 주식투자 등을 자의 판단과 계산으로 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나, 단순히 자의 이름만 빌려 예금만기와 재예치가  반복된 경우에는 이를 부의 차명예금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다.

 

사전증여한 예금인지 단순한 차명예금인지는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판단할 문제이며, 사전증여에 해당되는 경우 조사일 현재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경우라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 하지만 차명예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예금평가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므로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주장은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