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기업의 세무
법인기업의 세무
플럭쳐
2012. 2. 4. 13:19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 (동안양세무서 앞 효성인텔리안 오피스텔 1층)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환:010-2654-7159 |
법인기업(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은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징수, 개별소비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1. 개인과 법인의 세제상 주요차이
구 분 | 법 인 기 업 | 개 인 기 업 |
납부세금 | 법인세, 원천세,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원천세, 부가가치세 |
세율구조 | 11%~22%(2단계) | 6%~35%(4단계) |
납세지 | 본점, 주사무소 소재지 | 주소지 |
기장의무 | 복식부기 | 복식부기/간편장부 |
외부감사제도 | 자산총액 100억이상 | 없음 |
2. 신고 납부기한
세목 | 부가가치세 | 법인세 |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 |
개별소비세 | |
신고납부기한 | 7.1~7.25 | 1.1~1.25 | 3.1~3.31 | 다음달 10일 | 다음달 말일 |
신고납부내용 | 1.1~6.30 사업실적 | 7.1~12.31사업실적 |
1.1~12.31연간 소득금액 |
매월원천징수한 세액 |
유흥음식 등 판매실적 |
3. 법인의 세무문제
-과점주주(특수관계있는 자의 주식이 50% 초과된 주주)로서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자 등은 국세, 지방세의 제2차 납세으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도시지역내 법인등기시에는 등록세 및 취득세를 3배 중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