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기업의 세무

법인기업의 세무

플럭쳐 2012. 2. 4. 13:19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

(동안양세무서 앞 효성인텔리안 오피스텔 1층)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환:010-2654-7159

 

 

법인기업(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은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징수, 개별소비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1. 개인과 법인의 세제상 주요차이

 

 구   분 법 인 기 업  개 인 기 업 
 납부세금  법인세, 원천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부가가치세 
 세율구조  11%~22%(2단계) 6%~35%(4단계) 
 납세지  본점, 주사무소 소재지 주소지
 기장의무  복식부기 복식부기/간편장부
 외부감사제도  자산총액 100억이상  없음

 

 

 

2. 신고 납부기한

 

 세목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  7.1~7.25  1.1~1.25  3.1~3.31  다음달 10일  다음달 말일
 신고납부내용  1.1~6.30 사업실적  7.1~12.31사업실적

 1.1~12.31연간

소득금액

 매월원천징수한

세액

 유흥음식 등

판매실적

 

 

 

3. 법인의 세무문제

-과점주주(특수관계있는 자의 주식이 50% 초과된 주주)로서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자 등은 국세, 지방세의 제2차 납세으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도시지역내 법인등기시에는 등록세 및 취득세를 3배 중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