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확인

벤처기업이란?

플럭쳐 2011. 12. 20. 10:32

 

안장순 세무회계사무소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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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이란?

 

1. 벤처기업의 정의

 

(1) 벤처기업의 특징

일반적으로 벤처기업은 첨단 신기술이나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을 바탕으로 사업의 위험이 매우 높지만, 성공하였을 경우의 기대 수익도 대한히 높은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기업으로 정의 할 수 있음. 벤처를 일반기업과 달리 구별하는 성향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추출할 수 있다.

높은 위험 수준/ 높은 기대수익/첨단 기술력/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신규 시장창출/왕성한 창업가 정신

 

(2) 벤처기업의 법적 정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2에 의한 기술 및 경영혁신에 관한 능력이 우수한 중소기업 중 벤처확인 유형별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요건    기   준
벤처투자기업

1.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일 것

    단, 문화상품 제작자의 경우 자본금의 7% 이상

2.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3. 상기 1,2의 투자내역을 벤처확인요청일의 직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유지할 것

연구개발기업

1.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필수)

2. 업력에 따른 아래기준에 부합할 것

    창업 3년 이상 기업: 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별도기준 이상일 것

    창업 3년 미만 기업: 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연구개발비 비율 적용 제외)

3.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기술평가보증기업 &

기술평가대출기업

1. 기보의 보증 또는 중진공의 대출을 순수신용으로 받을 것

    기   보: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중진공: 중소벤처창업자금/개발기술사업화자금/경영혁신자금 중 시설개선자금과

                지식기반서비스 육성자금

2. 상기 1의 보증 또느 대출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

   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① 창업 후 1년 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원 이상(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② 보증금액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대비 비율 적용 배제

3. 기보 또는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