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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위과세제도

플럭쳐 2011. 12. 8. 09:59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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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위과세제도

1. 의의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각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 또는 환급하는 것은 불편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 또는 환급하도록 하는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를 두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사업자단위과세제도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단위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총괄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한 경우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교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경정 등의 납세의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집행기준 5-0-2).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는 2007년까지는 각 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와 납부만 총괄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제도"를 시행하다가 2008년부터 사업자의 납세이행비용 축소 및 납세편의를 위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2009년까지는 사업장별 관리방식에서 구매·생산·판매·재고·회계부문 등에 대하여 전사적으로 기업자원관리를 할 수 있는 ERP시스템을 구비한 경우에 한정하였으나, 2010년부터 적용요건을 폐지하여 일정한 전산시스템을 갖추지 않아도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사업자단위과세의 적용요건

사업자단위과세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모두 가능하며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단위과세신청서를 등록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총괄사업장에서 사업자단위과세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정용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단위과세신청서를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부령 제6조의3 제2항)

 

 

3. 사업자단위과세의 효력과 포기

사업자단위과세로 등록한 사업자는 총괄납부의 효력과 마찬가지로 사업자단위과세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직매장에 재화를 반출하는 것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부령 제15조 제3항)

또한 당해 사업자의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등록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사업자등록·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의 발급·관세관리인 및 질문조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이외에는 각 사업장을 기준으로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거나 주사업장총괄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과세기간이 시작하기 20일 전에 사업자단위과세포기신고서를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자단위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포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단위과세포기신고서에 적은 내용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거나 주사업장총괄납부를 하여야 한다(부령 제11조의2 제3항)

 

4. 총괄납부와 사업자단위과세제도 비교 

 구    분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요건

▶둘 이상 사업장이 잇는 개인·법인

   (간이과세자 가능, 공동사업자·면세사업자 불능) 

▶신청한자

▶둘 이상 사업장이 있는 개인·법인

   (간이과세자 가능, 공동사업자·면세사업자 불능)

▶신청한 자

주사업장

주된사업장

법인: 본점 또는 지점

개인: 주사무소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

법인: 본점

개인: 주사무소

승인신청

▶기존사업자:과세기간 개시일 20일 전까지 신청

▶신규자:사업자등록증 발급일부터 20일 이내신청

▶기존사업자:과세기간 개시일 20일 전까지 신청

▶신규자:사업자등록증 발급일부터 20일 이내신청

사업자등록 각 사업장별로 등록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만 등록  
세금계산서 각 사업장별로 발행 본점·주사무소에서 발급  
사업장간공급 공급으로 보지 않음(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과세거래로 봄) 공급으로 보지 않음  
신고·납부

납부만 총괄납부

(신고는 별도신고)

▶총괄하여 본점 및 주사사업장에서 신고 및 납부

▶사업장별 부가가치세신고내역 제출  

효력

▶정기신고(예정·확정,폐업)시만 총괄납부 적용

▶수정신고·경정청구는 각 사업장별로 납부 및 환급

   (기타사항도 각 사업장별 기준)

▶본점, 주사무소에서 세금계산서 일괄 발급(비고란

    에 실제 각 사업장 소재지, 상호부기)

▶본점,주시무소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일괄적으

   로 세무조사 등 세원관리

▶수시 포기 가능(2011년 포기 신고분부터)

 

 

5. 관련사례

 

(1)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서삼-1844,2004.9.6)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자의 사업장별 부가갗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수출실적명세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 등 신고 관련 첨부서류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세금계산서 수수는 각 사업장별로 하는 것이므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각 사업장별로 작성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하는 것임.

 

(2)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시 수정신고·경정청구·불복청구 및 경정결정의 납세지(서삼-2336, 2004.11.16)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로서 종된 사업장 거래분 신고사항에 대하여 수정신고·경정청구·불복청구 및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관할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이 되는 것임

①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의 실적을 합산하여 사업장별부가가치세과세표준및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를 첨부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것임.

② 부가가치세신고서 각종 첨부서류(영세율첨부서류, 의제매입, 대손세액 관련 서류 등)도 각 사업장의 실적을 합산·작성하여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법 제21조에 의한 결정 및 경정도 주사업장에서 하는 것임.

③ 세금계산서는 각 사업장별로 수수하여야 하므로 세금계산서합계표만 각 사업장별로 작성하여 주사업장 과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만, 사업자등록(제5조), 영수증 수수(제32조), 납세관리인(제33조) 및 질문·조사(제35조)는 각 사업장별로 이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3)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등(부가가치세과-170, 2010.02.08)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종된 사업장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상호소재지 등을 기재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상 “비고”란에 실제 공급하는 종된 사업장의 상호와 소재지를 기재하는 것임.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종된 사업장의 재고재화 등에 대해 종된 사업장에서 본점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님.

 

다수의 종된 사업장에서 사용할 원재료 등을 본점에서 일괄 매입하여 배분하는 경우, 원재료 등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첨부하는 “별지 제17호의3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명세서”의 본점 매입세액에 기재하는 것임.

 

 

6.사업자단위과세제도와 관련되 사항 Q&A 

(1) 모든 지점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며,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를 기재하여야 함

 

(2) 사업자단위과세 승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3) 주세법 적용대상 면허사업자,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적용대상 사업자(제조장별 반출과세) 
     → 본청 소비세과 문의 처리


(4)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정정 신청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을 변경하는 때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 또는 이전하는 때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때


(5) 종된사업장의 처리

-계속사업자의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시 종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는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일 전일자로  자동 직권말소 됨

 

-종사업장은 사업자단위과세 승인통지서에 종사업장 일련번호가 4자리 숫자로 부여됨

 

(6) 수정신고·경정청구 및 과세자료 처리 : 주사업장에서 처리

 

 -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이전분 :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전 사업장 관할 세무서

 

(7) 원천세 신고 : 주사업장에서 총괄신고(주민세 등은 각 사업장 관할 시·군·구에 신고)

(8) 순수한 면세사업자는 사업자단위과세 대상이 아니며 과·면세 겸업자는 가능함


(9) 확정일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이 종된 사업장의 임대차에 대하여 각각 확정일자 부여

(10) 종된 사업장 관련 민원증명

 

 - 종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내용 및 휴·폐업에 대하여는 전산 발급함

 

 - 기타 종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이력에 대하여는 종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사실증명원”으로 증명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