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 회계세무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플럭쳐 2011. 12. 17. 11:07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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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영업신고

 

○ 위생교육을 받은 후 수료증을 가지고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여야 한다.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식품제조·가공업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3. 식품첨가물제조업  4. 식품운반업 

5. 식품소분업  6. 식품등수입판매업  7. 식용얼음판매업  8. 식품자동판매기영업 

9. 유통전문판매업  10. 용기·포장류제조업(그 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용기·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  11. 기타식품판매업  12. 휴게음식점영업  13. 일반음식점영업 

14. 위탁급식영업  15. 제과점영업  16.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유의사항

1. 신고한 영업을 폐업하는 때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9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  물등 관리법」, 「하천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규제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