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사업자 사업자등록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환:010-2654-7159 |
사업자등록
영업신고를 한후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도록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다.
1. 사업자등록시 구비서류
영업신고필증 사본
임대차계약서사본(자기소유건물일경우는 불필요)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 비치)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우선변제 대상자일경우 확정일자도 같이 받는다.
2.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는 연간 수입금액(공급대가)이 4,800만원 미만일때 적용되는 사업자 유형으로, 소규모 영세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지원제도이다.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신고한 과세기간(1~6월, 7~12월)의 신고가액을 년간수입금액으로 환산하여 4,800만원이 넘어갈때는 그 다음 과세시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된다.
3.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와는 달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시, 초기 개업단계에서 발생하는 인테리어비용이나, 집기비품 구입, 간판등 광고선전등에 지출된 금액들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된다(매입 세금계산서,신용카드등을수취시). 하지만 일부 업체들에서 세금계산서발행을 기피하거나 발행해줄때에는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더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인테리어나 집기비품을 구입하였을때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이다.
우리나라 음식점업중 일정규모이상이면 대부분 일반과세자 이므로 개업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세무관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