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과 세무

계약서 작성시 인·허가에 대한 체크 사항

플럭쳐 2011. 12. 8. 09:56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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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시 인·허가에 대한 체크 사항

 

창업을 결정하는 요소로는 창업아이템, 창업자금, 창업지역 입지선정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창업자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업의 트랜드와 유망업종, 그에 따른 입지상권 분석을 마친 예비창업자라면 프랜차이즈 창업이든 개인 창업이든간에 누구나 점포 임대차계약, 본사 가맹가약, 인테리어 시설계약, 식자재 구매계약 등 서류상 계약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창업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각종 계약서의 내용이나 절차에 따라 계약 이후 실행(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 사항이 발생하여 시시비비를 따질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상적인 계약서 작성으로 윈-윈 할 수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1. 점포 임대차 계약서 작성

후보 물건에 대한 제반 조사와 건물주의 신용 상태, 자기 재산의 투자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후보 물건의 건물 구조 및 기초 설비까지 점검한 후 본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기본 조사항목  건물 부대시설 조사항목
 건축물의 건축 준공 년월일  건물의 용도
 건축물의 출입구가 통행에 편리한가  불법 건축 부분 여부
 입주한 타업태나 업종의 인기도  등기상태
 건출물의 전체 높이과 인접건물의 규모  냉난방 구조
 정화조 용량/ 전기/ 가스용량  신축건물시 건축공사와 인테리어 한계
 전력사용량/소방시설  간판 부축여부

 

상기의 기본 조사가 완료된 후 자기 재산의 투자에 대한 보호 장치 마련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건축물 대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인 경우가 많으나 대지 소유자는 개인, 건물은 법인 소유인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점도 사전에 알우두는 것이 좋다. 만약 대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간에 분쟁이 야기되었을 때 건물 세입자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상 갑구의 소유 현황과 을구의 소유자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을구란의 근저당 내용이 많이 기재되어 있는 물건이라면 한번쯤 다시금 계약을 생각해 보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건물에 대한 조사에서 별 문제가 없다면 임차 보증금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임차하는 건물에 대한 근저당 설정

▶전세권 설정

▶보증 보험증서의 발급

▶연대보증서 작성

▶약속어음 공증

 

자기 재산에 대한 보호장치가 되었다면 실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대체로 점포임대차 계약을 할 때 부동산의 소개 아래 극히 간단한 계약서 양식에 의거한 계약이 관행처럼 되어 있으나 사후에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점포 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건물주와 직접 혹은 명의로 작성할 것

▶가급적 입회인(부동산)을 입회시킬 것

▶월세 작성시 월세금 지급 기준일 명시할 것

▶월세 계산방법 기재할 것

▶임대기간 확인할 것(임대차 보호법 기준)

▶계약연장/ 해약에 관한 사항이 공정한가 검토

▶임차보증금/월세 인상폭 명확히 기재

▶계약 종료 후 구축물 처리/증설 시설 처리 조항 명기

▶계약 만기 후 보증금 반제 기한 명기

▶건물 수선비 부담 한계

▶점포를 타인에게 양도시 허용 범위

▶권리금 관계

 

 

상기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영세 상인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시행된 법규이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재계약 세입자나 신규 세입자에게 기간 연장에 따른 가상 임차비 상승이 거의 적용됨에 따라 점포 임대 비용이 거품에 가까은 고공 행진을 하고 있는 실절이다.

 

 

2. 브랜드 가맹 계약서 작성

프랜차이즈시스템의 최대 장점이라면 먼저 철저한 공동 이익 개념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프랜차이저와 프랜차이지 모두 이익을 근거로 한 상호 보완 구조가 가맹사업의 기본틀이다. 하지만 "가맹사업공정화에관한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대다수의 가맹 본사들이 본사 위주의 계약서를 적용, 사용함에 따라 프랜차이즈시스템의 좋은 근본 취지가 무색한 일방적 계약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오랜 시간 동안 점검하고 기획한 창업자 들을 위한 공정한 계약서(표준약관)을 제정하여 가맹사업자들로 하여금 표준약관을 근거로 공정 계약을 유도함에 따라 예비창업자들은 가맹본사가 표준약관을 사용하는지 여부를 우수브랜드의 기준점으로 삼아도 무관하도고 하겠다.

 

<계약서 점검 약관사항>

▶브랜드 사용기간

▶가맹비/보증금/기타비용 사항

▶인테리어/기기구매사항

▶상품 판매조건 및 구매조건

▶가맹계약 종료 사항

▶인수인계 조건

▶상권의 범위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갱신 및 조건

▶상표, 상호 사용기간 및 범위

 

가맹 계약시 시설 및 집기의 구매 설비 주체의 범위와 상권의 범위가 그동안 가장 많은 시시비비 사항으로 야기되어 왔다.

따라서 예비창업자들은 상기 사항을 반드시 계약서에 명기하여 가맹자로부터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3. 인테리어 계약서 작성

창업자들이 항상 문제로 인식하는 항목 중 하나인 인테리어 시설은 사실 정답도, 만족도 어려운 항목이다. 프랜차이즈 브랜드 창업이나 나홀로 창업이나 무점포, 소호 창업이 아닌 일반 점포 샃업의 경우는 대부분 인테리어가 필요한 업종이다.

 

<인테리어 시설시 점검 사항>

▶반드시 시방서를 받아라(평면도, 정면도, 측면도)

  -평/훼바/㎡등 단위를 확인하라

  -전기/수도/가스/하수시설을 점검하라

  -닥트/브로와 조명 위치 점검

  -인테리어와 아웃테리어의 호환성은 반드시 점검

  -냉·난방기의 위치 및 배관처리

  -고개의 동선

▶시설과 의·탁자 포함 여부 점검

▶공사기간 및 일정표

▶A/S기간 및 배상조건

▶닥트시설의 처리 및 입주업태와 민원처리

 

철저한 점검이 필요한 계약이다. 도면에 준한 시설과 설비와의 호환성, 편리성을 감안한 계약 사항 인지와 공사 후 A/S 기간과 보증관계 등은 아무리 점검해도 지나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4. 인·허가 사항 점검

창업 절차에서 인·허가 사항은 업종과 업태에 따라 점검해야 할 사항이 무척 많이 존재한다. 즉, 창업 업종이 인·허가 대상인지 신고만 하면 되는 업종인지 아니면 사업자 등록만 하면 되는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대표업종의 인·허가 사항>

 

1. 음식업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정화점 용량 점검

위생교육 필증

보건증

주민등록등본

주류판매시-사업자 등록시 주류판매 신고(세무서) 

 2. PC/인터넷/오락실

음반·비디오물 및 법률에 의한 등록(시·군·구)

학교보건법에 의한 심의(교육구청)

사업자 등록증(세무서)

 3. 편의점(CVS)

사업자등록 및 주류의 재판매 면허(세무서)

담배소매인 지정(시·군·구 산업과)

휴게음식점 허가

밀폐 약곡 판매허가

공중전화 설치 신청

쓰레기 종량제 판매 신청(세무서)

현금인출기(한국컴퓨터)

 4. 학원

학원설립 등록(교육구청)

자격증/졸업증명서

사업자 등록(세무서)

 

창업 아이템에 따라 인·허가 절차가 상이함에 따라 예비창업자는 반드시 관련 인·허가 사항이나 사업자등록증 구비 여건을 확인하는 세심함은 기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