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이란?
안장순 세무회계사무소 (동안양세무서 앞 효성인텔리안 오피스텔 1층)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환:010-2654-7159 |
1. 창업이란
개인이나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는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간 균형성장을 위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제정(’86.5.12)하여 보다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금융․세제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망한 사업아이디어를 가지고 기술․경영 노하우․인적자원 등과 자본을 결합하여 기업활동을 시작하는 것 모두가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정부가 지원하는『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으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창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에만 창업지원이 됩니다.
창업자는 창업준비단계에서 업종 및 규모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와 기업의 설립형태가 창업으로 보지 않는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 다만,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봅니다.
∙합병․분할․현물출자 등으로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상속이나 양도에 의해 사업체를 취득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폐업한 타인의 공장을 인수하여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기존의 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경매 등으로 기존공장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같은 업종이란? 통계청고시 제2000-1호(2000.1.7)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 24311(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과 24312(농약제조업)은 세분류가 동일하므로 같은 업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사업을 창설한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사례>
∙사업의 일시적인 휴업이나 정지 후 다시 사업을 하는 경우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이전전 장소의 사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장소에서 다시 사업을 하는 경우
- 다만, 폐업후 사업을 재개하더라도 폐업전의 사업과 관계없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때에는 창업으로 봅니다.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위 구체적인 사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