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과 세무

창업이란?

플럭쳐 2011. 12. 28. 23:14

 

안장순 세무회계사무소

(동안양세무서 앞 효성인텔리안 오피스텔 1층)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환:010-2654-7159

 

 

1. 창업이란

 

개인이나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는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간 균형성장을 위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제정(’86.5.12)하여 보다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금융․세제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망한 사업아이디어를 가지고 기술․경영 노하우․인적자원 등과 자본을 결합하여 기업활동을 시작하는 것 모두가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정부가 지원하는『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으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창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에만 창업지원이 됩니다.

창업자는 창업준비단계에서 업종 및 규모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와 기업의 설립형태가 창업으로 보지 않는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나. 기존의 사업장을 승계하거나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순히 조직을 변경함으로써 형식상의 청업절차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세제지원대상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종전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사업을 새로이 창설하지 아니하고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종전과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설의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봅니다.

<사례>

∙합병․분할․현물출자 등으로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상속이나 양도에 의해 사업체를 취득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폐업한 타인의 공장을 인수하여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기존의 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경매 등으로 기존공장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같은 업종이란?

통계청고시 제2000-1호(2000.1.7)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 24311(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과 24312(농약제조업)은 세분류가 동일하므로 같은 업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사업을 창설한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례>

∙사업의 일시적인 휴업이나 정지 후 다시 사업을 하는 경우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이전전 장소의 사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장소에서 다시 사업을 하는 경우

- 다만, 폐업후 사업을 재개하더라도 폐업전의 사업과 관계없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때에는 창업으로 봅니다.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위 구체적인 사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