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티켓 판매대행용역 제공시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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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인티켓 판매대행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 및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 )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오프라인의 용역제공 사업자(갑)가 온라인상에서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을)로부터 중개ㆍ홍보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용역 제공 대가(수수료)에 대하여 그 공급시기(역무제공이 완료되고 그 대가가 확정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갑은 고객에게 실제 용역을 제공하는 때에 세금계산서(영수증)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제품의 판매를 중개 내지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구매대행업체가 상품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라면 고객으로 부터 받은 금액 전체가 과세표준이 아니라 수수료가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해당 업체(예 : 중국음식점 등)가 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티켓을 구매하여 사용한 고객이 되는 것이고, 귀사는 할인티켓의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귀사가 할인티켓 판매금액 총액을 고객으로부터 직접 수령한다 하더라도 판매대행 수수료만이 귀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해당 업체에 판매대행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 경우 해당 업체의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할인티켓 판매금액 총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할인티켓 판대대행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금액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과의 차액에 대한 소명은 판매수수료 계약내용과 그 대가 지급내용 등으로 소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