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세무
쇼핑몰 등록 및 운영절차
플럭쳐
2011. 12. 24. 19:02
안장순 세무회계사무소 (동안양세무서 앞 효성인텔리안 오피스텔 1층)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환:010-2654-7159 |
쇼핑몰 등록 및 운영절차
1. 인터넷 쇼핑몰 도메인등록
소비자가 방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주소인 도메인을 등록하여야 한다.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 받아야 한다.
모든 사업은 사업자등록이 기본이 된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통신판매업 신고증, 부가통신업 신고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증이 없는 경우 신고서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3. 통신판매업 신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모든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4. 부가통신업신고
인터넷에서 상품구매와 결제가 이루어지는 쇼핑몰 사업자는 사업자 주소지 관할 전파관리소에 부가통신업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