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
법인 설립등기시 필요서류
플럭쳐
2011. 12. 8. 09:52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환:010-2654-7159 |
주식회사 설립등기 필요서류
1. 발기설립 필요서류(자본금 10억원 이하)
① 대표이사등 임원전원의 인감증명서 각1통 및 인감도장
② 대표이사등 임원전원의 주민등록등본 각1통
③ 잔고증명서 1통(금융기관 발행)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자등록시 필요)
2. 모집설립 필요서류
① 대표이사의 인감증명서 3통 및 인감도장
② 나머지 임원의 인감증명서 2통 및 인감도장
③ 대표이사 신분증(주금납입시 필요)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자등록시 필요)